특별고용지원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여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 및 실업자 재취업, 생활안정 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별고용지원 지원 업종이 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재취업 지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 우선 지원을 최초 지정시 최대 2년, 1년 범위에서 2회연장 가능, 최대4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1년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3.11.~16.)를 개최, 영화업 등 6개 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지정과 여행업 등 이미 지정한 8개 업종의 지정기간 연장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 지정 관련에서는...
고용정책심의회는 이미 지정한 8개 업종의 연장 외에 영화업, 노선버스(준공영제 대상 제외), 항공기 부품제조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 카지노 등 6개 업종을 ’21.4.1.~‘22.3.31.까지 1년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정기간 연장 관련에서는...
’21.3.31. 종료 예정이던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8개 업종 지정기간을 ‘22.3.31.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여행·관광 등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이들 업종들의 영업 및 고용상황이 여전히 나아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및 지원기간 연장!"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고용노동부,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지정 및 기존업종 지원기간 연장 결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지정 및
기존업종 지원기간 연장 결정!
∎영화업 등 6개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 지정(’21.4.1.~’22.3.31.)
∎여행업 등 8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 연장(~’22.3.31.)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1년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3.11.~16.)를 개최, 영화업 등 6개 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지정과 여행업 등 이미 지정한 8개 업종의 지정기간 연장을 심의·의결했다.
○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노사대표 및 관련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들이 참여하였다.
* 고용정책심의회 구성: 고용노동부・기재부・산업부 등 정부위원(10명), 연구기관장(7명), 관련 분야 전문가(7명), 노사단체 등(5명)
□ 심의회는 업종별로 피보험자 증감률, 구직급여 신청자수, 산업생산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 매출현황 등 경제 및 고용지표와 현장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였으며,
○ 해당 업종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피해 및 고용불안이 심각한 수준이고, 이를 회복하는데도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들 업종을 연장 또는 지정하는 안을 의결하였다.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 지정 관련>
□ 고용정책심의회는 이미 지정한 8개 업종의 연장 외에 영화업, 노선버스(준공영제 대상 제외), 항공기 부품제조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 카지노 등 6개 업종을 ’21.4.1.~‘22.3.31.까지 1년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하였다. <업종내용에 대한 세부내용은 하단에 추가로 넣었습니다.>
□ 피보험자 감소율, 산업생산지수 등 각종 경제·고용지표를 살펴보면, 이들 업종의 생산활동과 고용사정이 매우 엄중함이 잘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점들이 심의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대부분 업종의 ’20년 매출액이 ’19년 대비 60%~7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해당 업종들의 주요 고용·경제지표를 보면,
○ 피보험자 감소율*은 유원시설(△22.9%), 영화업(△14.7%), 카지노 (△9.7%)에서 크게 감소하는 등 전 업종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 ’19.3월~‘20.1월 대비 ‘20.3월~’21.1월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20년)은 항공기부품 제조업(30.9%)이 전체 평균(3.0%)의 10배를 상회하였으며, 카지노(30.4%), 유원시설(17.5%), 수련시설(16.1%), 노선버스(10.7%) 등은 전체 평균의 3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 산업생산지수도 유원시설·카지노(47), 영화(54), 노선버스(68)로 서비스업 평균(107)보다 저조하여 산업생산활동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정기간 연장 관련>
□ 고용정책심의회는 ’21.3.31. 종료 예정이던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8개 업종 지정기간을 ‘22.3.31.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하였다.
□ 심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여행·관광 등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이들 업종들의 영업 및 고용상황이 여전히 나아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
* 대부분 업종의 ’20년 매출액이 ‘19년 대비 60%~8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피해 현황은 경기실사지수(BSI), 산업생산지수 등 관련 통계*에 반영되어 있으며,
* ▴경기실사지수: 숙박업 16(전산업 평균: 77)
▴산업생산지수: 여행업 16, 항공업 19, 항공운송지원 서비스업(항공지상조업) 29 등
○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의 경우, 공항버스 90.9%, 면세점 76%, 여행업 47.7% 등 지정 업종 모두 전체 평균(3.0%)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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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간담회를 통한 현장의견 청취>
□ 고용노동부는 심의에 앞서 관련 협회 및 부처 관계자와 현장 간담회(’21.2.18., 2.26.)를 실시하여, 해당 업종들의 구체적인 피해현황을 파악하는 등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였다.
☑ 현장의 목소리
▸ ’20.2월~‘21.1월 관객수와 매출 동시에 80% 이상 감소, ’20.12월은 94% 감소하며 역대 최저치 기록(한국 영화상영관협회)
▸ 대형 유원시설들은 작년 2시간 단축 운영 및 주4일 근무로 현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자구노력 중이지만 한계에 도달(한국 종합유원시설협회)
▸ 코로나19 장기화로 승객과 매출은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공공성 때문에 운행 감축도 어렵고 요금인상도 못하는 실정(전국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호텔업의 경우 관광숙박객 감소뿐만 아니라, 세미나·회의 등의 취소에 따른 매출 피해도 심각함(한국 호텔업협회)
▸ 내항·연안여객(관광운송업)은 관광외 대중교통 기능도 하고 있고 면허제이므로 1명 승객만 있어도 손해를 감수하고 운행해야하는 상황(한국 해운조합)
<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내용 >
□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다음과 같은 정부지원이 제공된다.
○ 사업주는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및 지원 한도 상향,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한도 확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고용유지지원금) 유급 휴업·휴직수당의 2/3→90%, 1일 6.6만원→7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
▲ (보험료 혜택) 고용・산재보험료・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및 건강보험・국민연금 연체금 미부과 / 고용・산재・건강보험 체납처분 집행유예
▲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한도 상향(240%→300%) 및 훈련비 지원 단가 인상(100→150%)
○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액 인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1명당 연 2천만원→3천만원),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최대 5년 → 8년, 한도액: 임금체불생계비 1천만원→2천만원 등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액 인상(300→400만원) 및 자부담률 인하(15~55%→0~20%)
□ 구체적인 지정범위와 지원내용은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로 정하는데, 고용노동부는 3월 중 고시 제․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이재갑 장관은 “이번에 연장 및 추가 지정된 업종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자칫 피해가 고착될 가능성이 높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큰 업종들”이라고 하면서,
○ “이번 연장·지정이 경영과 고용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고용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하루빨리 극복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 연장 및 추가지정 세부내용
○ 특별고용지원 지원기간 연장 업종
(여행업) 표준산업분류상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또는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의 여행업이면서 해당 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
(관광숙박업) 표준산업분류상 호텔업·휴양콘도 운영업 또는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관광숙박업*이면서 해당 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
(관광운송업) 표준산업분류상 전세버스 운송업·외항 여객 운송업·내항 여객 운송업·내륙수상여객 및 화물 운송업·항만내 여객 운송업·항공 여객 운송업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법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 또는 관할 관청에 등록 또는 승인받은 업체
(공연업) 표준산업분류상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또는 「공연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연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업체
(항공기 취급업) 표준산업분류상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또는 「항공사업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항공기취급업을 등록한 업체
(면세점) 표준산업분류상 면세점 또는 「관세법」 제174조, 제176조의2 및 제196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은 업체 및 전체 매출액 중 위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은 업체와 관련된 매출액이 50% 이상인 업체
(전시‧국제회의업) 표준산업분류상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또는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전시사업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확인을 받은 업체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4호의 국제회의업이면서 해당 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
(공항버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업체 중 운행노선에 공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매출액 50% 이상이 공항노선과 관련된 업체
○ 특별고용지원 추가지정 업종
(영화업) 표준산업분류상 영화 관련 업종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제10호에 따른 영화제작·배급업, 영화상영관으로 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
(노선버스) 시외버스(고속버스 포함), 시내버스(마을버스·농어촌버스 포함, 준공영제 대상업체 제외)
(항공기부품제조) 표준산업분류상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제조업
(유원시설) 표준산업분류상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또는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으로 해당 자치단체가 허가한 업체이거나 신고·수리한 업체
(외국인 전용 카지노)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업으로 문화부장관이 허가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이거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허가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수련시설) 표준산업분류상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로 해당 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 내용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지정 및 기존업종 지원기간 연장 결정!!!(작성자:지역산업고용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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