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예방접종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코로나 예방접종 완료자 사적모임 인센티브 적용! 정부는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와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9월 6일(월) 0시부터 10월 3일(일) 24시까지 4주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로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국민들의 피로감은 상승하고 있으며, 자영업·소상공인의 피해 증가로 인한 민생경제의 애로와 이에 따른 반발이 심화되는 등 거리두기 수용성은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서는 코로나 예방접종 인센티브를 확대합니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만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사적모임은 종전과 동일하게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합니다. 또한 3단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