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공익신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작권 공익신고 도입! "저작권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신고 가능!" 저작권은 콘텐츠산업 성장을 위한 근간이며,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권리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사각지대에서 발생했던 저작권 침해행위를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개정됨(11. 20.)에 따라 「저작권법」이 공익 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됐습니다. 이에 제136조의 복제·공연·전시·배포·대여 등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 및 그 밖에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공익 침해행위로서 공익신고 대상이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2020년 12월 30일(수)부터 온·오프라인 신고 창구를 열고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받는다고 합니다. "저작권 공익신고 도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