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가입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6.9까지(과태료 최고 300만원)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2017년 1월 도입된 의무보험입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은 농어촌민박 시설을 포함하여 재난·사고에 취약한 숙박업소, 음식점(1층, 100제곱미터 이상), 15층 이하 공동주택 등 20종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농어촌민박사업자는 2021년 6월 9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 기간별로 최고 3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농어촌민박 시설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된 것은 2020년 강원도 동해 펜션 폭발사고 등을 계기로 농어촌민박의 사고에 대한 피해를 안전적으로 보상하고자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2020년 12월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