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회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경비원 업무범위, 500세대 미만 입주자대표 임원 선출)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 설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중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 범위 설정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① 청소 등 환경관리, ②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정리·단속, 위험·도난 발생 방지 목적을 전제로 ③ 주차관리와 ④ 택배물품 보관 등의 업무로 한정됩니다. 둘째,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 추가 셋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감사) 선출방법 개선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단지규모 구분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