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육아휴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남녀고용평등, 임금채권보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정보! 정부는 10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 3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국무회의에 의결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3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상 성차별, 직장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노동위 구제절차 도입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및 재직자 체당금 신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60일 연장 등 앞으로도 더욱 많은 고용노동법들이 개정 시행되어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평등하고 불이익이 없는 고용환경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각 법령에 따라 시행시작 기간이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임금채권보장법" "고용보험법" 개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