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삭감방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 임금삭감 방지한다. 건설산업의 경우 다단계 생산구조(원도급사 → 하도급사 → 팀․반장)로 인하여 임금삭감을 통한 가격경쟁과 저가수주가 발생하고, 이와 함께 팀반장의 중간 수수료 수수 등으로 인한 임금수준 하락은 건설업 취업기피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단계 건설생산 구조로 인한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을 방지하고 건설산업 일자리 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발표(6.18)하였습니다. 적정임금제란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서 지난, ‘17.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도입 방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에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근로자범위) 공사..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