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전환일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신청, 세부기준, 등록유예! 국토교통부는 7월 1일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은 지난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시설물업의 유효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됨에 따라 시설물업체가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업종에 대한 자본금, 기술자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유예하여 유예기간 동안 업종등록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본금 인상에 따른 공제조합 추가 예치금과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기술자 보유기준도 유예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과 관련된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자격은 ➊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