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구독료소득공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2021년부터 시행!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으로,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소득공제에는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등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소득공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많은 품목에서 우리는 소득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신문 구독료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소득공제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 1월 1일(금)부터 종이신문을 구독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신문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됩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이하 문화비) 소득공제에 이어 이번에 그 대상을 신문구독료까지 확대함..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