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동차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대상!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27일(금)부터 10월 6일(수)까지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은 앞으로 전기차를 더욱 확산하고 상용화하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과 비율을 확대 주거지·생활환경 중심으로 전기차충전기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기차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축시설은 공공시설, 공중이용시설, 아파트 등 대상시설별로 전기차충전시설 설치기한을 정하여, 충전기설치를 위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이미 구축된 충전시설의 이용효율도 제고 전기차충전시설을 개방하여야 하는 공공의 범위를 정하고, 개방충전시설의 정보를 공개하는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