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전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빈 오피스・상가,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 쉬워진다! 정부, 국토교통부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8월 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었습니다. 오늘은 그 후속 조치로서 '오피스, 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입법 예고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된 내용으로는 주차 규제, 주차 문제에 대한 내용을 들어 있습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8년), 임대료 산정 및 임차인 자격(소득 등) 제한이 가능합니다. 민간임대주택이 많아지면 우선 서민들이 보금자리 집을 구하는 것에 조금이나마 수월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권역 그리고 수도권은 땅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