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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야 놀자~

빈 오피스・상가,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 쉬워진다!

 

정부, 국토교통부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8월 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었습니다.

오늘은 그 후속 조치로서 '오피스, 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입법 예고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된 내용으로는 주차 규제, 주차 문제에 대한 내용을 들어 있습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8), 임대료 산정 및 임차인 자격(소득 등) 제한이 가능합니다.

민간임대주택이 많아지면 우선 서민들이 보금자리 집을 구하는 것에 조금이나마 수월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권역 그리고 수도권은 땅 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집을 새로 짓는다는 것은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비어있는 오피스 그리고 상가를 이용한다면 적은 비용에 많은 주택수를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빈 오피스, 상가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 쉬원진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빈 오피스・상가,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 쉬워진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20.8.4.)의 후속조치로 민간사업자*가 오피스·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20.9.9.~’20.9.16.)한다고 밝혔다.

* LH 등 공공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오피스상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개정절차 진행 중(‘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 ‘20.5.6.)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5.6대책 후속조치로 7월에 입법예고(‘20.7.20.~8.19.)한 개정안은 오피스·상가·숙박시설 등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주택건설기준 적용 특례 및 주차장 증설을 면제하였으나,

 

ㅇ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8.4대책)에서 용도변경(오피스상가 임대주택) 시 규제 완화 대상을 민간사업자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까지 확대함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주택건설기준 적용을 완화하고 주차장 증설을 면제한다.

 

- 다만, 주차장 증설 면제 시에는 주차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한다.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8), 임대료 산정 및 임차인 자격(소득 등) 제한 가능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도심 내 오피스상가 등을 활용하여 공공성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부수적으로 오피스 등의 공실 해소에도 기여하여 도심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91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044-201-3369, 3370, 팩스 044-201-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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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빈 오피스·상가,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 쉬워진다(작성자:주택건설공급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portal.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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