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종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지연금 가입연령 만60세로 인하! '농지연금사업 활성화 방안' 농지연금이란? 한마디로 고령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한미 FTA 등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경쟁력이 낮은 고령농업인에 대한 복지 대책의 하나로 2011년 도입된 농지형 역모기지론이다. 농지는 있으나 별도의 소득원이 없는 고령농업인이 소유농지를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매달 생활비를 연금으로 지급받고, 사망하면 농지를 처분하여 그동안 지급받았던 연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역모기지론 형태의 고령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지원제도를 말한다.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재원으로 지원한다. 농지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농업인의 자격요건은 부부 중 한 사람이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이어야 하는 것이다. 연금지급 방식..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