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개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2년 손실보상금 지급 및 기준 개정! 2022년 손실보상금 지급 및 기준 개정!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 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1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형태(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중 폐쇄, 업무정지, 소독 명령을 받은 일반영업장이 매출 증빙 등 별도 손실액 입증자료 제출 없이 직접 소독 비용 외 영업손실액 정액 1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2022년 손실보상금 지급 - 보건복지부 손실보상위원회는 1월 24일 심의, 의결에 다라 1월 27일(목)에 총 3,479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이번 22차 개산급은 297개 의료기관에 총 3,393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3,353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