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단축신청방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1년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및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 총정리!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올해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으며, 기업규모 별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 사유)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이 해당하며, 근로자는 이러한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단축 범위)는 근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