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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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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제도, 최저연령 15세 및 외국인!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제도, 최저연령 15세 및 외국인! 정부는 11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등 구직급여 관련 제도개선과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근로자에서 예술인(’20.12월~)‧노무제공자(’21.7월~)로 확대됨에 따라 제도운영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한 것입니다. 위 두 분야 중에서 구직급여 방복수급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마무리하고 분문의 주 된 내용은 예술인에 대한 구직급여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급여 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
7월부터 소득자료 한달에 한 번 제출,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자료 제출에 대해 7월부터 달라집니다. 첫째, 소득자료 제출은 한 달에 한 번 곧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2021년 7월 이후 일용근로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2021년 2분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근로소득)는 종전과 같이 8. 2.(월)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둘째, 소득자료 제출부담 완화 위해 가산세를 경감합니다. 소득자료 월별 제출로 인한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산세 부담이 경감됩니다. 셋째, 업종코드 분리‧신설로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정책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해 세법상 인적용역 업종코드가 고용보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유형과 일치되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시행, 사업주 신고방법!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보도했습니다.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 12개 직종의 종사자로,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초ㆍ중등학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가 해당됩니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대상자는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직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신청 바로가기, 7월부터 실시! 고용보험의 경우 이전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적용되었으나, 이제 앞으로 예술인(’20.12.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21.7.1.)까지 확대하여 실직 시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산재보험은 가족종사자(’21.6.9.)까지 가입 범위를 넓히고, 특고에 대한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제한(’21.7.1.)하여 해당 종사자가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고 고용노동부는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고용 ․ 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가입 사업장은 노동자 또는 예술인, 특고를 최초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기존 가입된 사업장은 고용(또는 노무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취득(고용, 입직)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 산재보험, 고용보험료 경감 및 추가연장! 코로나19 백신이 접종되고 있지만,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코로나19 감염 확산 추세가 여전히 강해서 정부는 철저한 방역을 당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길어지고, 깊어질 수록 소상공인들의 얼굴에도 주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들을 고민 그리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재보험료 경감과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을 작년에 이어 추가로 올해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내용은 일반사업장은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분 산재보험료에 대해,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개산..
특고 고용보험 세부적용방안 고용보험 위원회 의결 총정리! 2월 15일 공용노동부는 특고 고용보험 세부적용방안에 대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정책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는 행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2월 중 입법예고하여 국민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앞으로 진행되는 특고 고용보험 정책으로 많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분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특고 고용보험 세부적용방안 고용보험 위원회 의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특수형재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세부적용방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세부적용방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월 1..
소상공인 산재보험, 고용보험 신청 및 지원! 위기 때 더욱 소중한 고용 ‧ 산재보험 ! - 미가입자 가입 촉진을 위한 집중홍보기간 운영 -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고용 ․ 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6월 한 달 동안 「고용 ․ 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 ○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19 확산과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을 계기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했지만, - 여전히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어 집중홍보기간을 통해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촉진할 예정이다. □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을 포함한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사업장은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그러나, 소규모 사업장은 소득 노출과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회피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