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시행, 사업주 신고방법!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보도했습니다.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 12개 직종의 종사자로,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초ㆍ중등학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가 해당됩니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대상자는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직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신청 바로가기, 7월부터 실시!
고용보험의 경우 이전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적용되었으나, 이제 앞으로 예술인(’20.12.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21.7.1.)까지 확대하여 실직 시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산재보험은 가족종사자(’21.6.9.)까지 가입 범위를 넓히고, 특고에 대한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제한(’21.7.1.)하여 해당 종사자가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고 고용노동부는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고용 ․ 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가입 사업장은 노동자 또는 예술인, 특고를 최초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기존 가입된 사업장은 고용(또는 노무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취득(고용, 입직)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