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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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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6월말 지급, 위택스 신청방법 바로가기! 우선 지방소득세에 대한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이 소득에 따라 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여기서 개인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의 0.6~4.0%,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의 1.0~2.5%가 세금으로 매겨집니다. 개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로 구분하며 취득세, 자동차세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재원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모든 지자체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지급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신속하게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은 국세청 환급계좌 정보(국세) 공유를 통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홈택스 신고, 납부하세요! 5월은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2020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올해 5. 31.(월)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실 때 참고하실 사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지자체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니, 세무서 등 방문 없이 홈택스, 모바일(손택스), ARS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간편하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정지원에 대해서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 약 556만 명의 납부기한을 8. 31.(화)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세정지원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임대인 입니다. 또한, 환급대상자에게는 예년보다 일주일 앞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