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지방소득세에 대한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이 소득에 따라 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여기서 개인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의 0.6~4.0%,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의 1.0~2.5%가 세금으로 매겨집니다.
개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로 구분하며 취득세, 자동차세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재원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모든 지자체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지급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신속하게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은 국세청 환급계좌 정보(국세) 공유를 통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만약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 받는데 납세자 환급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환급안내문(SMS 또는 우편)을 발송하여 납세자 신청을 통해 신청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신청은 납세자가 위택스(www.wetax.go.kr) 환급계좌신고 서비스에 계좌를 한번 등록해 놓으면 별도 개별 환급신청 없이 신고된 계좌로 자동환급 가능합니다.
위택스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신청 방법은 본글 아래에 설명을 올렸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6월말 지급, 위택스 신청방법"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전국 지자체,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2개월 앞당겨 지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신청 바로가기!
https://www.wetax.go.kr/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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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2개월 앞당겨 지급
- 지난해에 이어 6월 말에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291만 명 대상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모든 지자체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지급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신속하게 지급한다고 밝혔다.
* 매년 5월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신고의무가 있는 자가 지자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소득세(국세의 10% 수준으로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과세대상 등이 동일)
□ 올해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대상자는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291만명*으로, 그 규모는 약 1,351억 원 수준이다.
* 사업·기타소득(강의·자문료 등) 등 특별징수 세액이 많은 납부자, 연말정산 추가공제 등
□ 국세청 환급계좌 정보(국세) 공유를 통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자 환급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환급안내문(SMS 또는 우편)을 발송하여 납세자 신청을 통해 신청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납세자가 위택스(www.wetax.go.kr) 환급계좌신고 서비스에 계좌를 한번 등록해 놓으면 별도 개별 환급신청 없이 신고된 계좌로 자동환급 가능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신속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위택스를 통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신청
① 위택스 메인에서 ‘환급신청→환급금 조회·신청→지방세’ 선택
② 환급금 간단 조회에서 ‘주민번호’ 입력
③ 계좌정보 입력 후 등록
위택스를 통한 지방세 환급계좌 신청방법
① 위택스 메인에서 ‘환급신청 - 지방세 - 환급계좌신고’ 선택
② 신고할 자치단체 선택
③ 계좌정보 입력 후 등록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전국 지자체,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2개월 앞당겨 지급(작성자:지방소득소비세제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frt/a01/frt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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