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소차, 전기차 충전소 개발제한구역으로 확대한다! 친환경 산업 그리고 수소차, 전기차 산업은 국가 주력 산업중 하나입니다. 이제 곧 수소차, 전기차의 대량 공급으로 인해 큰 변화를 이루기 위해 수소차,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정부의 대응 속도를 점점더 빠르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GB)에서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5월 4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인해 앞으로 개발제한구역(GB)에서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자연의 건강 그리고 친환경을 이루는 그린산업 방향성에 수소차, 전기차 충전시설이 확충되어, 탄소중립 실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