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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야 놀자~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대상!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대상!

 

2022년부터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제도가 시행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해 2022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시행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주요내용>

 

1. 지원대상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분기에 무기계약 또는 고용 기간이 1년 초과하는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2. 지원수준 :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수준은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분기별 30만 원씩 2년간 지원합니다.

3. 지원한도 :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한도는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내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합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대상!"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2022년부터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 시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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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 시행\

-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 지원 -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2.1.1.부터 고령자가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해 `22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 제도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기업이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여건을 형성하여 고령자가 은퇴 희망 나이까지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사업주

* 무기계약 또는 고용 기간이 1년 초과하는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②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수준)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분기별 30만 원씩 2년간 지원

 

③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한도)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내 최대 30명 한도 지원(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 기타 등 세부 사항은 <붙임> 「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업개요 참조  

 

 

□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분기별로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분기의 다음 달에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업개요

 

□ 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업 목적

ㅇ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가 은퇴 희망 연령까지 고용안정 지원

 

 

□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기업

ㅇ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대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제외)

 

 

□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요건

ㅇ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 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ㅇ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의 인원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 고용기간이 1년 초과하고 매월 말 현재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장려금 신청 분기 중 고용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하는 근로자)

 

 

 

 

□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수준

ㅇ 분기별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30만원씩 2년간 지원

*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 내 최대 30명 한도 지원(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절차 

출처&amp;nbsp;:&amp;nbsp;고용노동부&amp;nbsp;홈페이지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2022년부터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 시행(작성자:고령사회인력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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