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차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 방법 총정리!
2022년 1월은 2021년 2차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모든 사업자는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1월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했습니다. 또한 성실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위해 100만 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추가 제공한다고 합니다.
* 2021년 2차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한 홈택스 바로가기는 본글 아래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에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참고하세요~~`
2021년 2차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 주용내용
1. (2021년 2차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 신고)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817만 명*은 1월 25일(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 113만 명, 개인사업자 : 일반 475만 명, 간이 229만 명
2 (세정지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 (직권연장)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62만 명)는 납부기한을 2개월(3.31.까지) 직권 연장합니다.
-> (신청연장) 그 밖에 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승인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100만 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추가 제공합니다.
4. (부가가치세 신고편의)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하나의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조회 서비스를 신설하고, 모바일(손택스) 간편신고 대상을 모든 사업자(단, 영세율은 제외)로 확대하여 제공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 신고자료 14가지 항목
-> (ARS) 특히, 직전기와 임대차내역이 동일한 부동산 임대업자와 무실적 사업자에게는 「보이는 ARS(☏1544-9944)」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한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ARS(전화)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차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는 1월 25일까지
□ (신고개요) 1월은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납부하는 달로서, 개인·법인 과세사업자 전체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월 25일(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과세기간 |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부가법 제48조제3항)
○ 이번 2021년 2차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대상자는 817만 명으로, 지난 해 확정신고 인원(768만 명) 보다 49만 명(법인 10↑, 개인 39↑) 증가하였습니다.
* 법인사업자 113만 명, 개인사업자 704만 명(일반 475만 명, 간이 229만 명)
□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28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서 접수가 집중되는 시기*에 홈택스 이용시간을 종전 24시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하여 신고편의를 제고 하였습니다.(다만, 신고 마감일인 1.25.(화)은 24시까지 운영함에 유의)
* 1. 10.(월)~1.24.(월) ⇒ 매일 06:00~다음날 새벽 1시까지 (1시간 연장)
□ (전자납부)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직접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
2021년 2차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방법 안내
1. 부가가치세 신고
1) 전자신고(PC)
○ 대상자: 모든 사업자
- 국세청 홈택스에서 회원 가입
- 처음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개인)공동·금융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본인명의 휴대전화,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 선택
․(법인)공동·금융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하나 선택
○ 접근방법: 국세청 홈택스
※ 회원 접속→‘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 메뉴 선택 또는 회원 접속→홈택스 내비게이션→신고서 작성
○ 이용시간: 1.10~1.24. 매일 06:00~다음날 01:00 / 1.1~1.9. 및 1.25.(신고마감일) 06:00~24:00
※(전자신고 장점)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매출・매입 등 28가지 항목을 조회할 수 있음
○ 전자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참고자료실
※ (동영상)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동영상자료실
* 홈택스 전자신고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홈택스 바로가기!
2) 모바일 신고(스마트폰)
○ 대상자: 무실적자
○ 접근방법: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 회원 접속 후 ‘신고/납부’→‘부가가치세 간편신고’ 선택
○ 모바일 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 참조
※ (매뉴얼)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참고자료실
※ (동영상)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동영상자료실
3) 우편신고, 방문신고
○ 이용시간: 2022. 1. 25.(화) 18:00까지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2. 부가가치세 납부
1) 홈택스(PC,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동·금융인증서 접속)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자진납부’ 선택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 페이코, 앱카드*,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 납부시간: 07:00~23:30(연중 무휴)
▶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홈택스 바로가기!
2)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kr)
○ 공동·금융인증서로 접속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를 조회 또는 입력한 후 납부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납부시간: 00:30~23:30(연중 무휴)
3) 금융기관(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등)
○ (수납창구) 현금,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CD/ATM) 계좌이체, 신용카드(분할납부불가), 가상계좌 납부
○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ARS)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공과금수납기)* 계좌이체 납부(*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4) 세무서(무인수납창구 등)
○ (무인수납창구)* 신용카드 납부(* 신용카드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현금수납창구)* 현금 납부
* 수납집중기간(신고기간 종료 5일 전부터 종료일까지, 매월 말일) 등에만 운영
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1년’ 작성하여 개방한 ‘'22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한 홈택스로(작성자:개인납세국)’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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