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4월 9일부터 전세버스 기사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을 시작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전세버스 기사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원액수) 총 245억 원이며, 전세버스 기사 약 3.5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70만원을 지급합니다.
2. (지원대상)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 회사에 소속된 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기사로서,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다른 지원 사업 수급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신청방법) 전세버스 기사 재난지원금 신청은 각 지자체가 우선 전세버스 회사의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 한 후 다음
2가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① 전세버스 회사의 매출감소가 확인된 경우, 운수종사자는 회사를 통하거나 본인이 직접 지자체에 신청
② 전세버스 회사의 매출감소 확인이 어려운 경우, 운수종사자가 자신의 소득감소 서류를 갖춰 직접 지자체에 신청
전세버스 기사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4월 9일부터 지자체 각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고될 예정입니다.
"전세버스 기사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코로나-19 피해 운수종사자에 재난지원금과 마스크 지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피해 운수종사자에 재난지원금과 마스크 지원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 1인당 70만원, 버스 운수종사자 13.5만 명 마스크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4월 9일부터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ㅇ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승객수요가 줄어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으로 3월 25일 발표된 제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되었다.
□ 이번 전세버스 기사 재난지원금 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지원규모) 총 245억 원이며,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약 3.5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70만원을 지급한다.
ㅇ (지원대상)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 회사에 소속된 운수종사자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로서,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다른 지원 사업** 수급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 2021년 2월 1일 이전(2.1일 포함)에 입사하여 2021년 4월 9일(사업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함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또는 버팀목자금 플러스(중기부), 특고‧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한시생계지원금(고용부) 등
ㅇ (신청방법)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 신청은 각 지자체가 우선 전세버스 회사의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 한 후 다음 2가지 방식으로 진행한다. 자금 지급 신청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4월 9일부터 지자체 각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① 전세버스 회사의 매출감소가 확인된 경우, 운수종사자는 회사를 통하거나 본인이 직접 지자체에 신청
② 전세버스 회사의 매출감소 확인이 어려운 경우, 운수종사자가 자신의 소득감소 서류를 갖춰 직접 지자체에 신청
< 보조금 지원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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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올해 1차 추경예산에는 코로나-19 확진 위험에 상시 노출된 버스 운수종사자 약 13.5만명에 대한 마스크 지원 예산 49억원도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관할 내 모든 버스회사에 소속된 버스 기사*에게 올해 상반기 중 마스크를 제공할 계획이다.
* ‘21년 3월 31일 기준 근무 중인 시내‧농어촌‧마을‧시외‧전세‧특수여객 버스 운수종사자
□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에 따라 전세버스를 포함한 버스업계가 수요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급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코로나-19 피해 운수종사자에 재난지원금과 마스크 지원(작성자:버스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portal.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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