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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 이슈! 모르면 손해!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신고 대상, 방법, 안전신문고

전기차 및 친환경자동차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신고 방법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원화하고 간편화 하였습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신고

 

행정안전부는 10월 7일(금)부터 전기차 충전구역에 불법주차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앱에 전용 신고창구를 개설하였으며,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전했습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안전신문고 신고 가능

최근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116만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기차의 상용화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화에 발맞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올해 1월 28일 개정하여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하였으나, 그간 일원화된 신고 창구가 없어 민원인의 불편, 불만이 가중되어 왔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여 국민 누구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앱에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전용 신고기능을 신설하였습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신고 대상 및 방법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신고 대상은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 물건 적재, 충전시간(급속시설 1시간, 완충시설 14시간) 초과 주차 행위입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 실행하여 신고유형 중 "불법 주정차 -> 친환경차 충전구역"을 선택한 후,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을 2장 이상(최대 4장)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안전신문고 신고 방법

 

다만 충전시간을 초과한 불법주차의 경우 급속 충전시설은 1시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완속 충전시설은 5~9시간 이후 촬영한 사진 1장과 14시간 이후 촬영한 사진 1장 등 총 3장 이상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안전신문고로 제출된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신고는 해당 지자체로 이송되며,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줍니다. 

 

 

**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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