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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살뜰 생활경제

여름휴가 방역수칙 대책, 숙박인원 제한, 자가진단키드 사용!

 

어느새 "여름휴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6월 정도 되면은 이제 여름휴가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계획하는 단계에 있을 것입니다.
아직은 코로나 시대 입니다.  아마 올해 까지는 코로나 방역지침과 함께 여름휴가를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질병관리청 외에 관계부처에서 [여름휴가 방역수직 및 대책]을 보도한 것을 나누려합니다.

 

 

보건복지부코로나19 시대, 편안하고 안전한 여름휴가 대책을 보고하였습니다.

현재 백신접종으로 점차적으로 상황은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 방심은 금물입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이 편안하고 건강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방역대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름휴가 방역수칙 및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밀집도 분산 등 안전휴가를 위한 방역수칙 안내

여름 휴가는 성수기(7월말~8월초)를 피해서, 가족 단위·소규모로, 시기를 나눠서 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준수하고, 코로나19 이상 증상이 있으면 즉시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검사를 받도록 권장합니다.

 

 

둘째, 여름휴가 시기 및 장소 분산 지원

직장 내 유연한 휴가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여름휴가 가능 기간을 2주 앞당기고, 주 단위 최대 권장 휴가사용률을 13%로 설정하며, 휴가를 2회 이상 분산 사용하도록 권고합니다.

또한 여름휴가 장소 분산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으로 전국 주요 관광지와 휴양지별 혼잡도를 5단계로 예측 안내하고, 안심여행지·한적한 관광을 적극 홍보합니다.

 

셋째, 주요 관광지·휴가지 내 밀집도 완화 지원

휴양지 및 휴양시설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 출입자명부를 관리하고, 케이블카 탑승인원을 정원의 50% 이내로 권고하고, 공용공간(탈의실 등)의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밀집도를 완화합니다.

숙박시설은 4인까지로 예약을 제한하고, 유흥시설은 출입자 명부관리·이용시간 및 인원 제한을 통해 관리하며, 교통시설도 비대면 결제·비대면 탑승수속을 활성화한다.(직계가족 8인까지, 백신 접종자 인원제한 제외)

 

 

넷째, 주요 관광지·휴가지에서 간편·신속 진단검사 이용 지원

코로나 검사장소 안내 및 선별질료소 확대 운영하며 약국 등에서자 가진단키트 구비할 수 있게 합니다.

 

다섯째, 휴가지 및 시설 방역 강화 및 특별 현장점검

 

여섯째, 의료인력 지원 및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

 

"여름휴가 방역수칙 대책, 숙박인원 제한, 자가진단키드 사용!"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코로나19 시대, 편안하고 안전한 여름휴가 대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6.9까지(과태료 최고 300만원)

☞ 잔여백신 4일부터 60세 이상 우선 접종!(30대 이상은?)

☞ 주택담보대출 LTV 우대요건 완화 및 혜택 확대!(서민, 실수요자)

☞ 임대차 신고제 신고방법 바로가기!(대상, 과태료)

 

 

코로나19 시대, 편안하고 안전한 여름휴가 대책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코로나19 시대, 편안하고 안전한 여름휴가 대책을 보고하였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민들의 피로감과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황에서 곧 여름휴가 시기를 맞이할 예정이다.

 

- 최근 하루 평균 확진자가 500~600명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으나, 백신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6월 말이 되면 고령층을 중심으로 최대 1,400만 명의 인구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여 위중증 환자 발생과 치명률 등 감염 위험이 더욱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백신 접종자의 경우 직계가족 모임 제한이 완화되고, 7월 중에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등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들이 편안하고 건강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방역대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1> 밀집도 분산 등 안전한 여름휴가를 위한 방역수칙 안내

 

여름 휴가는 성수기(7월말~8월초)를 피해서, 가족 단위·소규모로, 시기를 나눠서 가는 것을 권고한다.

 

밀집지역과 시설 이용에 따른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활동보다는 휴식 위주로 동선을 최소화하며, 2m(최소 1m) 거리두기를 지키고 다른 여행객과 섞이기보다는 동행자 중심으로 활동할 것을 권장한다.

 

- 단체여행은 자제하되, 단체여행* 시에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 여행 중 증상확인·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관리 등 전반적 방역관리 책임을 수행토록 한다.
* () 4인 이하의 소규모 그룹을 여행사가 모집하여 이뤄지는 패키지여행 등

 

또한,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준수하고, 코로나19 이상 증상이 있으면 즉시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검사를 받도록 권장한다.

 

 

<2> 여름휴가 시기 및 장소 분산 지원

 

직장 내 유연한 휴가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하계휴가 가능 기간을 2주 앞당기고*, 주 단위 최대 권장 휴가사용률을 13%로 설정하며, 휴가를 2회 이상 분산 사용하도록 권고한다.

* 12(7193) 14(6393)

 

- 일반기업에 대해서도 간담회 등을 통해 휴가분산을 요청하는 한편, 분산운영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휴가분산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산재예방유공자 포상 기준에 분산운영 실적 포함, 클린사업 및 안전투자혁신사업 선정 기준에 분산운영 실적 포함

 

여름휴가 장소 분산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으로 전국 주요 관광지와 휴양지별 혼잡도를 5단계로 예측 안내*하고, 안심여행지·한적한 관광**을 적극 홍보한다.

*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사이트 및 앱(문체부), 바다여행 시스템(해수부)

** 안심여행지 100, 걷기 여행길 특별행사(78, 전국 563개 걷기길), 자연·숲치유 등 가족단위 웰니스관광지 안내(문체부)

 

 

<3> 주요 관광지·휴가지 내 밀집도 완화 지원

 

휴양지 및 휴양시설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 출입자명부를 관리하고, 케이블카 탑승인원을 정원의 50% 이내로 권고하고, 공용공간(탈의실 등)의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밀집도를 완화한다.

 

- 해수욕장의 경우 혼잡도를 신호등으로 표시하여 안내하고, 사전예약제 및 한적한 해수욕장 안내를 통해 분산을 지원하는 한편, 백사장 구획 별 현장 배정제를 확대하고, 파라솔 간격을 2m 이상으로 유지하는 등 밀집도를 완화한다.

- 워터파크 등 유원시설 내 공용공간, 실내 시설의 사용 인원을 제한하고, 방역관리자를 통해 방역수칙 준수를 관리한다.

- 도심 속 박물관·미술관은 사전 예약제를 운영하고, 공연장, 영화상영관 등도 가급적 온라인 사전예매를 권장하며, 시간차를 두어 관람객을 입장하게 하고 휴게실, 매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분산 이용을 유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밀집도를 완화한다.

 

 

숙박시설은 4인까지로 예약을 제한하고*, 유흥시설은 출입자 명부관리·이용시간 및 인원 제한을 통해 관리하며, 교통시설도 비대면 결제·비대면 탑승수속을 활성화한다.

* 직계가족은 8인까지 예약 제한

** 예방접종자(1차 접종 후 2주 경과자 포함)는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6), 예방접종완료자는 사적 모임 및 행사 인원 제한에서 제외(7)

 

여름 축제는 가급적 비대면으로 개최할 것을 권고하며, 대면 행사의 경우 실외행사를 중심으로 온라인 예약을 통한 입장인원 제한과 방역관리자 지정 등을 통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4> 주요 관광지·휴가지에서 간편·신속 진단검사 이용 지원

 

휴가객이 집중되는 관광지와 휴가지에서도 쉽게 검사받을 수 있도록 검사장소를 안내하고, 임시 선별검사소를 확대하여 설치·운영한다.

 

또한, 약국 등에 자가검사키트를 구비하고, 이동형 선별검사소를 설치하는 등 신속하고 간편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5> 휴가지 및 시설 방역 강화 및 특별 현장점검

 

각 부처와 지자체는 소관 시설 등에 대해 밀집도 완화 대책을 지속 시행하며, 정부합동 방역점검단과 시설별 장관책임제를 통해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 여름휴가철 전에는 하절기 특별 방역조치 준비상황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휴가 기간에는 방역수칙 여부를 상시 점검하여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극 조치한다.

 

 

 

<6> 의료인력 지원 및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

 

선별진료소 등은 냉방기, 휴식공간 등 여름철 대비 시설관리 점검을 강화하고, 대응인력에게는 근무 장기화를 방지하고, 여름철을 대비하여 개인 보호구를 추가 지원*한다.

* 가운원단보호복, 레벨D가운 추가 지원(69)

 

아동·노인·장애인·노숙인 등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 등 방역 지원을 강화하고, 무더위쉼터를 확대 운영하는 한편, 온열질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여 응급진료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소관 시설과 지역에 대해 여름휴가(6~8)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본 저작물은 ‘질병관리청’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상반기 접종목표 1,300만 명 조기 달성, 6월 말 최대 1,400만 명 달성 전망(작성자:질병관리청)’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www.cdc.go.kr/cdc/)’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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