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코로나로 인해 친환경적 산업 그리고 기술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친환경 산업 그리고 에너지는 앞으로 국가 경쟁력에 중심이 되고 주력이 될 산업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정부는 12월 29일(화),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이하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5조에 따라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며, 에너지부문 최상위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 등과 연계하여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중장기 목표 및 이행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기간ㆍ목표를 맞추어 에너지분야 장기계획間 정합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둘째, 기존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고려가 부족했던 전력계통, 재생 에너지 수요, 신에너지(수소) 등의 내용을 대폭 보완하였습니다.
셋째, 계획기간(2020~2034년)을 넘어, 2050년 탄소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도전과제와 대응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탄소중립 시대로 도약한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발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20~2034) 발표
- 2034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5.8%, 주력 에너지원으로 도약 -
- 계통・수요・수소 등 대폭 강화, 2050 탄소중립 도전과제도 제시 -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의의】
□ 정부는 12월 29일(화),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위원장: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를 개최하고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이하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5조에 따라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며,
* 수립과정에서 민간 워킹그룹 운영,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등 폭넓은 의견수렴 실시
ㅇ 에너지부문 최상위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 등과 연계하여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중장기 목표 및 이행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주요 특징】
□ 금번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❶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기간ㆍ목표를 맞추어 에너지분야 장기계획間 정합성을 확보하였다.
ㅇ 이번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동일한 2020~2034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되, ’34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또한 제9차 수급계획에 맞춰 25.8%(재생 22.2%, 신 3.6%)로 설정하였다.
* 제9차 수급계획에 따른 ’34년 신재생에너지(사업용+자가용) 설비용량은 82.2GW (바이오혼소 포함시 84.4GW)
❷ 기존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고려가 부족했던 전력계통, 재생 에너지 수요, 신에너지(수소) 등의 내용을 대폭 보완하였다.
ㅇ 제5차 계획기간 중 재생에너지가 주력 에너지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간 보급위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넘어 전통전원 수준의 계통기여 및 시장제도 등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함이다.
❸ 계획기간(2020~2034년)을 넘어, 2050년 탄소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도전과제와 대응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하였다.
ㅇ 금번에 제시한 대응방향은 내년 ‘에너지 탄소중립 전략’ 수립 과정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참고> 기존계획 대비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주요 특징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핵심 내용】
1. 보급혁신 : 질서 있고 지속 가능한 확산
ㅇ 풍력 인허가 통합기구(One-Stop Shop) 도입, 설비수명 증가에 따른 부지 임대기간 확대(現 20년→예: 30년),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 등 인허가·규제 개선
* 풍력 원스탑샵 설치를 위한 ‘(가칭)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제정추진 (’21년)
* 신재생에너지법에 이격거리 특례규정 마련 또는 표준조례안 제정 등 검토
ㅇ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신재생e 중심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이행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강화, 계획입지 도입(중장기) 등 지역주도의 신재생 확산
2. 시장혁신 : RPS 시장 효율성 제고, 非전력 분야(열ㆍ수송) 신재생 확대
ㅇ 사업자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경쟁입찰 장기계약 중심으로 RPS 시장 개편(태양광 우선 → 풍력 등 他에너지원 확대, 에너지원별 시장분리 등 검토)
3. 수요혁신 : RE100 본격화 및 자가용 확산
ㅇ 기업·공공기관 등의 RE100 이행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이행수단을 가동(‘21∼)하고, 공공기관의 선도적 참여 유도
ㅇ 온실가스 감축 인정에 더해 녹색보증 지원, RE100 라벨링 부여 등 RE100 참여 인센티브 강화, 향후 RE100 참여주체를 산단·지역·국민 등으로 확대
* RE100 산단, 마을단위 RE100, 녹색 프리미엄 판매대상에 주택용 전기소비자 포함 등
ㅇ 자가용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자가소비형 REC 등 인센티브 부여 검토ㆍ추진
*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후, 보급속도를 평가하여 추가 확대
4. 산업혁신 : 수소 전문기업 및 에너지혁신기업 육성 등 혁신역량 강화
ㅇ 수소 소부장 R&D, 혁신조달 및 투자확대로 수소전문기업 1,000개,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에너지 혁신기업 100개(現 9개) 육성
* R&D 결과는 공기업 시범사업 연계 등으로 트랙레코드 확보 지원
5. 인프라 혁신 : 계통 수용성 증대를 위한 시스템 구축
ㅇ 계통혼잡 완화를 위해 기존 고정(Firm) 접속방식에서 선로별 접속용량 차등, 최대출력 제한, 先접속ㆍ後제어 등 유연한(Non-Firm) 접속방식 도입
* 접속가능 용량 : (現) 모든 배전선로 12MW → (改) A선로 12MW, B선로 14MW 등
ㅇ 재생e 변동성 대응을 위해 ❶설비 스스로의 예측·제어능력 제고는 물론, ❷유연성 자원 및 ❸관성자원 확보, ❹재생e 관제인프라 통합 등 대응 인프라 강화
❶ 발전량 사전입찰, VPP(가상발전소) 구성 등, ❷ ESS, 양수, 가스터빈 등
❸ 계통운영자가 일정수준 이상의 관성자원을 확보하도록 계통신뢰도 기준 강화
❹ 전국 계통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 구축(‘21년 운영) 및 스마트인버터 의무화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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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시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제】
1. 잠재량 확충 : 획기적 잠재량 확충 및 보급·개발방식 혁신
ㅇ 설비효율 향상, 現 잠재량 未포함 입지(건물벽면, 농지 등) 활용 및 해양ㆍ온도차 냉난방 등 유망 재생에너지원 발굴로 잠재량 확충
2. 기술한계 돌파 : 신재생 공급-전달-거래기술 고도화 및 新 에너지안보 강화
ㅇ 태양전지 초고효율화(효율 40%↑), 초대형 풍력터빈(20MW↑), 고효율 액화수소(kg당 전력량 13.6kWh → 5kWh) 등 공급기술 혁신
3. 전력계통 대전환 :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시스템 구축
ㅇ 재생에너지의 주력 전원化 과정에서 계통 안정화를 위해 공급자원, 수용가, 저장자원 등 다양한 자원의 역할 필요
❶ 주력 전원인 재생에너지 설비가 계통안정, 유연성 확보역할을 이행토록 관성제공 및 주파수 제어 의무화 추진
❷ 대형 수용가 자원(자가태양광・스마트가전・전기차 등)을 활용한 자동 DR
❸ 계절수요 대응을 위한 長주기 저장수단 확보 및 수급균형 기능 의무화
* 봄ㆍ가을철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가능 재생에너지를 여름ㆍ겨울철 냉난방에 활용
(長주기 저장수단 : 수소가스, 액상 연료저장 등)
❹ 기존 계통운영자와 별도로 구역별 배전망운영자(DSO, Distribution System Operator) 필요
ㅇ AC(교류) 송전망과 DC(직류) 배전망을 융합한 하이브리드형 전력망으로 전환, 송전망 강화 측면에서는 동북아 수퍼그리드 추진 필요
4. 그린수소 확대ㆍ에너지시장 통합 : 그린수소를 섹터 커플링 핵심자원化
ㅇ 발전(HPS), 수송(연료혼합), 산업공정 등에 걸쳐 그린수소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ㆍ시행하여 그린수소 경제 이행을 가속화
ㅇ 그린수소 중심으로 에너지원간 섹터 커플링(P2X)을 활성화하고, 에너지 유형별 분리된 공급의무화 제도 통합
* (예시) P2L(Power to Liquid) : 재생e 전력+그린수소+탄소중립 CO2 → 메탄올ㆍ가솔린ㆍ경유 등 생산
* 에너지통합 공급의무화 : RPS(전력), RFS(연료), RHO(열) 의무공급량을 전기환산톤으로 상호 인정
ㅇ 궁극적으로는 탄소감축 잠재량이 풍부한 수요자원(효율향상·피크감축·수요이전 등)이 공급자원과 경쟁하는 수요-공급자원 통합 에너지시스템 도입
* 기술별 ‘50년 탄소감축 잠재량 : ➀ 재생에너지(44%) > ➁ 에너지효율(32%) > ➂ 재생에너지 전기화(14%) > ④ 기타(10%) 順 (IEAㆍIRENA 공동연구, ’17)
□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주재한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금번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신재생에너지가 명실 상부한 주력 에너지원으로 성장하도록 면밀하게 지원하는 한편,
ㅇ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중심의 2050년 탄소중립 또한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20~2034) 발표(작성자:신재생에너지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www/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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