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야 놀자~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탄소중립 시대로 도약한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친환경적 산업 그리고 기술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친환경 산업 그리고 에너지는 앞으로 국가 경쟁력에 중심이 되고 주력이 될 산업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정부는 12 29(),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이하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5조에 따라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며, 에너지부문 최상위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등과 연계하여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중장기 목표 및 이행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기간목표를 맞추어 에너지분야 장기계획정합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둘째, 기존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고려가 부족했던 전력계통, 재생 에너지 수요, 신에너지(수소) 등의 내용을 대폭 보완하였습니다.

셋째, 계획기간(2020~2034)을 넘어, 2050년 탄소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도전과제와 대응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탄소중립 시대로 도약한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발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20~2034) 발표

- 2034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5.8%, 주력 에너지원으로 도약 -

- 계통・수요・수소 등 대폭 강화, 2050 탄소중립 도전과제도 제시 -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의의】

 

정부는 1229(),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위원장: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를 개최하고 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이하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5조에 따라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며,

* 수립과정에서 민간 워킹그룹 운영,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등 폭넓은 의견수렴 실시

 

에너지부문 최상위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등과 연계하여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중장기 목표 및 이행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주요 특징】

 

금번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❶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기간ㆍ목표를 맞추어 에너지분야 장기계획間 정합성을 확보하였다.

 

이번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동일한 2020~2034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되, ’34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또한 제9차 수급계획에 맞춰 25.8%(재생 22.2%, 3.6%)로 설정하였다.

* 9차 수급계획에 따른 ’34년 신재생에너지(사업용+자가용) 설비용량은 82.2GW (바이오혼소 포함시 84.4GW)

 

 

❷ 기존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고려가 부족했던 전력계통, 재생 에너지 수요, 신에너지(수소) 등의 내용을 대폭 보완하였다.

 

5차 계획기간 중 재생에너지가 주력 에너지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간 보급위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넘어 전통전원 수준의 계통기여 및 시장제도 등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함이다.

 

 

❸ 계획기간(2020~2034년)을 넘어, 2050년 탄소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도전과제와 대응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하였다.

 

금번에 제시한 대응방향은 내년 에너지 탄소중립 전략수립 과정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참고> 기존계획 대비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주요 특징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핵심 내용】

 

1. 보급혁신 : 질서 있고 지속 가능한 확산

 

풍력 인허가 통합기구(One-Stop Shop) 도입, 설비수명 증가에 따른 부지 임대기간 확대(20: 30),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 등 인허가·규제 개선

* 풍력 원스탑샵 설치를 위한 ‘(가칭)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제정추진 (’21)

* 신재생에너지법에 이격거리 특례규정 마련 또는 표준조례안 제정 등 검토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신재생e 중심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이행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강화, 계획입지 도입(중장기) 등 지역주도의 신재생 확산

 

 

2. 시장혁신 : RPS 시장 효율성 제고, 非전력 분야(열ㆍ수송) 신재생 확대

 

사업자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경쟁입찰 장기계약 중심으로 RPS 시장 개편(태양광 우선 풍력 등 에너지원 확대, 에너지원별 시장분리 등 검토)

 

 

 

3. 수요혁신 : RE100 본격화 및 자가용 확산

 

기업·공공기관 등의 RE100 이행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이행수단을 가동(‘21)하고, 공공기관의 선도적 참여 유도

 

온실가스 감축 인정에 더해 녹색보증 지원, RE100 라벨링 부여 등 RE100 참여 인센티브 강화, 향후 RE100 참여주체를 산단·지역·국민 등으로 확대

* RE100 산단, 마을단위 RE100, 녹색 프리미엄 판매대상에 주택용 전기소비자 포함 등

 

자가용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자가소비형 REC 등 인센티브 부여 검토추진

*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후, 보급속도를 평가하여 추가 확대

 

 

4. 산업혁신 : 수소 전문기업 및 에너지혁신기업 육성 등 혁신역량 강화

 

수소 소부장 R&D, 혁신조달 및 투자확대로 수소전문기업 1,000,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에너지 혁신기업 100(9) 육성

* R&D 결과는 공기업 시범사업 연계 등으로 트랙레코드 확보 지원

 

 

5. 인프라 혁신 : 계통 수용성 증대를 위한 시스템 구축

 

계통혼잡 완화를 위해 기존 고정(Firm) 접속방식에서 선로별 접속용량 차등, 최대출력 제한, 접속제어 등 유연한(Non-Firm) 접속방식 도입

* 접속가능 용량 : () 모든 배전선로 12MW () A선로 12MW, B선로 14MW

 

재생e 변동성 대응을 위해 설비 스스로의 예측·제어능력 제고는 물론, 유연성 자원 및 관성자원 확보, 재생e 관제인프라 통합 등 대응 인프라 강화

 

발전량 사전입찰, VPP(가상발전소) 구성 등, ESS, 양수, 가스터빈 등

계통운영자가 일정수준 이상의 관성자원을 확보하도록 계통신뢰도 기준 강화

전국 계통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 구축(‘21년 운영) 및 스마트인버터 의무화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저작권 공익신고 도입! "저작권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신고 가능!"

☞ 2021년 풍수해보험 정부 지원 70% 인상!

☞ 2021년 기초연금 인상, 대상 및 신청방법!

☞ 2021년 전기요금 개편안 살펴보세요~

 

 

【탄소중립 시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제】

 

1. 잠재량 확충 : 획기적 잠재량 확충 및 보급·개발방식 혁신

 

설비효율 향상, 잠재량 포함 입지(건물벽면, 농지 등) 활용 및 해양온도차 냉난방 등 유망 재생에너지원 발굴로 잠재량 확충

 

 

 

2. 기술한계 돌파 : 신재생 공급-전달-거래기술 고도화 및 新 에너지안보 강화

 

태양전지 초고효율화(효율 40%), 초대형 풍력터빈(20MW), 고효율 액화수소(kg당 전력량 13.6kWh 5kWh) 등 공급기술 혁신

 

 

3. 전력계통 대전환 :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시스템 구축

 

재생에너지의 주력 전원과정에서 계통 안정화를 위해 공급자원, 수용가, 저장자원 등 다양한 자원의 역할 필요

 

주력 전원인 재생에너지 설비가 계통안정, 유연성 확보역할을 이행토록 관성제공 및 주파수 제어 의무화 추진

대형 수용가 자원(자가태양광스마트가전전기차 등)을 활용한 자동 DR

계절수요 대응을 위한 주기 저장수단 확보 및 수급균형 기능 의무화

* 가을철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가능 재생에너지를 여름겨울철 냉난방에 활용

(주기 저장수단 : 수소가스, 액상 연료저장 등)

기존 계통운영자와 별도로 구역별 배전망운영자(DSO, Distribution System Operator) 필요

 

AC(교류) 송전망과 DC(직류) 배전망을 융합한 하이브리드형 전력망으로 전환, 송전망 강화 측면에서는 동북아 수퍼그리드 추진 필요

 

 

4. 그린수소 확대ㆍ에너지시장 통합 : 그린수소를 섹터 커플링 핵심자원

 

발전(HPS), 수송(연료혼합), 산업공정 등에 걸쳐 그린수소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시행하여 그린수소 경제 이행을 가속화

 

그린수소 중심으로 에너지원간 섹터 커플링(P2X)을 활성화하고, 에너지 유형별 분리된 공급의무화 제도 통합

* (예시) P2L(Power to Liquid) : 재생e 전력+그린수소+탄소중립 CO2 메탄올가솔린경유 등 생산

* 에너지통합 공급의무화 : RPS(전력), RFS(연료), RHO() 의무공급량을 전기환산톤으로 상호 인정

 

궁극적으로는 탄소감축 잠재량이 풍부한 수요자원(효율향상·피크감축·수요이전 등)이 공급자원과 경쟁하는 수요-공급자원 통합 에너지시스템 도입

* 기술별 ‘50년 탄소감축 잠재량 : 재생에너지(44%) > 에너지효율(32%) > 재생에너지 전기화(14%) > 기타(10%) (IEAIRENA 공동연구, ’17)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주재한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금번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신재생에너지가 명실 상부한 주력 에너지원으로 성장하도록 면밀하게 지원하는 한편,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중심의 2050년 탄소중립 또한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20~2034) 발표(작성자:신재생에너지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www/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항상 유익하고 행복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노력합니다.^^*
** 함께 하는 행복을 누려요~~ 구독과 공감 댓글 클릭~~ 서로 소통해요^^v
** 오늘도 행복하시고, 모두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