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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일자리 정보

남녀고용평등, 임금채권보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정보!

 

정부는 10 20()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 3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국무회의에 의결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3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상 성차별, 직장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노동위 구제절차 도입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및 재직자 체당금 신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60일 연장 등

 

앞으로도 더욱 많은 고용노동법들이 개정 시행되어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평등하고 불이익이 없는 고용환경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각 법령에 따라 시행시작 기간이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임금채권보장법" "고용보험법" 개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남여고용평등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3건 국무회의 의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3건 국무회의 의결 -

 

 

정부는 1020()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번 법률 개정은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고, 육아휴직을 임신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신 근로자의 모성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도입 >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

 

현행법상으로는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 조치 의무 미이행 등에 대해 처벌만 되고 근로자가 그 시정이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수단은 없었다.

 

형사소송을 통한 시정구제는 피해 근로자에게 입증의 어려움 등 절차상 부담이 크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인권위의 권고는 법적 강제력이 없다.

 

 

새롭게 마련된 구제절차안은 남녀고용평등법상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 미이행 등을 대상으로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노동위원회에서 고용상 성차별*이 인정된 경우 차별적 행위의 중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배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이 가능하다.

* 모집·채용, 임금, 교육승진, 정년퇴직 등에서의 성차별 금지(법 제7~11)

 

사업장별로 발생할 가능성이 큰 고용상 차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은 당사자 이외에 차별을 받은 다른 근로자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근로감독관이 고용상 성차별을 인지하고 시정지시를 했음에도 이에 불응한 사업장은 근로자의 신청 또는 신고가 없더라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적극적인 구제로 이어지도록 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를 미이행하거나 불리한 처우가 인정된 경우*는 적절한 조치 이행, 불리한 행위 중지, 배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통하여 피해 구제가 가능해진다.

* 적절한 조치 의무 및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 위반(법 제14조제4, 6항 등)

 

 

 

< 임신 중 육아휴직 도입 >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

 

임신 중 육아휴직은 유·사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육아휴직 총 기간(1)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현행법상 임신 중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출산전후휴가등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고 출산휴가는 출산 전 최대 44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 고위험군 임신 근로자의 유산·사산 위험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신 중의 기간에도 육아휴직 총 기간 범위 내에서 휴직을 허용하여 고위험군 임신근로자의 유·사산을 예방하고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상황 시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채용 시 모든 근로자에 대한 신체적 조건, 미혼 등 조건 제시 금지 > (공포일 즉시 시행)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모집채용에 관해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만 채용 시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의 제시를 금지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여성 근로자에 대해 모집채용 시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의 제시를 금지하던 것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여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상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방지하고자 했다.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

 

정부는 임금체불 근로자가 체당금을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변제금 회수절차 강화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체당금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체당금 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중 미지급액(상한액 있음)

 

 

<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

 

현재는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하므로 신고일부터 실제 지급 시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으나,

 

법원 확정판결이 없어도 지방노동관서가 발급하는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의해 소액체당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소액체당금의 수령 소요 기간이 약 7개월에서 2개월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 재직자 체당금 신설 >

 

현재 퇴직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가동 사업장의 재직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아도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기금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 근로자부터 우선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 최저임금 120% 미만 & 중위소득 50% 미만(‘21) → ②최저임금 120% 미만 & 중위소득 100% 미만(’22) → ③최저임금 120% 미만(‘23)

 

 

< 변제금 회수절차 강화 및 부정수급 방지 > (변제금 회수절차 강화는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

 

체당금 지급 후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변제금의 회수절차를 현행 민사절차에서 국세체납처분절차로 변경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변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체당금 부정수급시 추가징수금을 현재 체당금 지급액의 1배 이내에서 최대 5배까지로 상향하였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일 즉시 시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60일 연장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되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근로자를 휴업*휴직시키고,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한 수당의 1/2 또는 2/3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기준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4개월 전까지 월평균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 우선지원대상기업 2/3(67%), 대규모기업 1/2~2/3(50~67%) 지원

(,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90%, 대규모 기업 67~75% 지원

 

기존에 고용유지지원금은 연간 180일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였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에 한하여 최대 240일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번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60일 연장과 관련한 예산은 지난 9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4차 추경 예산에 이미 반영*된 바 있다.

* 4차 추가경정예산에서 4,845억원 반영(추경 통과 후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총 26476억원)

 

 

또한 시행령 개정 전에 이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180)이 만료된 사업주라 하더라도

 

미리 고용유지조치(유급휴업휴직)계획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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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상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신설 주요내용

 

<1> 차별적 처우 등의 시정신청 절차

 

(신청 대상)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상 고용상 성차별*을 하였거나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었음에도 조치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9개 조항 대상)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모집·채용, 임금,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 등에서의 남녀차별금지(7~11)

**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의무(14조제414조의21),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14조제614조의22)

 

(입증책임) 관련 자료의 상당 부분이 사업주의 관리하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주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2> 노동위원회의 조사‧심문 등 절차

 

(조사심문) 노동위원회는 시정신청을 접수하면 조사심문을 해야 하며 전문적인 사건 조사 등을 위해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조정중재)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 시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쌍방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중재를 할 수 있음. 이때 조정중재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3>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그 확정

 

(시정명령) 조사심문 절차 이후 사업주에게 시정명령 또는 기각 결정

- (배상명령 등) 시정명령 내용에는 근로조건의 개선 또는 피해 내용을 살펴 적절한 시정 조치(손해액의 3배 이내의 배상액 등)가 포함되도록 함

 

(확정) 지방노동위의 시정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해서 중앙노동위에 재심 신청, 행정소송 제기 등 시정명령 등의 확정 절차를 규정

 

 

<4>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 요구

 

(이행상황의 확인) 시정명령의 집행력 강화를 위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확정된 시정명령의 이행상황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시정신청을 한 근로자는 사업주가 시정명령 미이행 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함

 

노동위원회는 사건을 종결한 때(취하 제외)에는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노동위원회규칙 제192)

 

 

 

<5> 차별에 대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직권 시정요구

 

(시정요구)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 지도감독, 차별 관련 진정 사건 조사 등에 따라 차별이 확인된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업주가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통보

- 이를 통해 사업주의 차별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

 

 

<6> 차별에 대해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시정의 확대) 고용상 성차별은 집단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큰 성격을 고려,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을 당사자 이외에 차별을 받은 근로자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해당 사업장 내에서 시정명령 대상 근로자와 같은 근로조건에 처한 다른 근로자 등을 보호

 

 

<7>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과태료) 사업주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구제절차의 실효성 확보

- 고용노동부 장관의 이행상황 제출 요구 불응 시에도 과태료 부과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남녀고용평등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3건 국무회의 의결(작성자:고용노동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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