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수자원공사 등 21개 기관에서도 지역인재 뽑는다
-27일,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 확대안 균형위 심의․확정
-기존 109개 → 21개 기관을 추가하여 130개 기관으로 확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 확대안」이 5월 27일 제2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 이하 ‘균형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ㅇ 국토교통부는 그간 지역인재 의무채용 기관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모든 중앙 부처들과 신규 대상 기관을 협의해 왔으며, 그 결과를 이번 심의안에 담았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19.11.26)」및 동법 시행령(’20.5.12) 개정(’20.5.27 시행), 중앙 부처들로부터 대상기관 취합(’19.12.10∼’20.5.4)
□ 이번 균형위 의결을 통해 확정된 지역인재 의무채용 신규 대상기관은 총 21개 기관이며, 다음과 같다.
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15개)
② 수도권에 소재하거나 했었던 기관의 업무를 승계하거나 이관 받아 현재 지방에 있는 기관(6개)
※ ❶&❷ : 철도청 이전(서울→대전, ’98.8월) 후 업무 승계(분할)
❸ : 코레일 트랙(대전)과 코레일 전기(서울) 등 업무 승계(통합)
❹ : 산업기술정보원(서울)과 연구개발정보센터(서울) 업무 승계(통합)
❺ : 신용보증기금(서울) 업무 일부 이관(신설)
❻ :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경기)과 식품안전관리원(대전) 업무 승계(통합)
ㅇ 신규 대상 기관은 현재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과 동일한 체계를 따르게 되나, 기존 대상 기관과 시행시기의 차이가 있어 연도별 의무채용 비율은 다르게 적용하게 된다.(올해 18% 적용)
※ (기존, 109개) ’18년 18% → ‘19년 21% → ’20년 24% → ‘21년 27% → ’22년~ 30%
(신규, 21개) 1년차 18% → 2년차 21% → 3년차 24% → 4년차 27% → 5년차~ 30%
ㅇ 이번 개정안은 6월 1일(잠정) 관보 고시 이후 채용공고를 하는 공공기관부터 적용을 받게 되며, 최초 적용 기관은 내달 10일 채용공고 예정인 한국조폐공사가 될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정책총괄과 이대섭 과장은 “이번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 확대를 통해 그간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대전지역 학생들도 혜택을 받는 것은 물론, 보다 많은 지역 청년들이 지방에 정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 “앞으로는 개방형 강의실(오픈 캠퍼스) 확대, 지역인재 인턴 도입등 공공기관과 지방대학 간 연계를 통한 지역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철도공사·수자원공사 등 21개 기관에서도 지역인재 뽑는다(작성자:혁신도시정책총괄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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