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구매자가 된다면?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아마 든든한 거래처가 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경제적 환경이 불안정할 경우 대기업은 그래도 버티겠지만, 중소기업 이하 기업들은 정말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조금의 나태, 방심 그리고 열심히 했지만 순간의 선택이 중소기업에게는 위험의 기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항상 긴장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피곤한 일이고 항상 살얼음 판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기술개발을 통한 제품을 공공기관에서 구매자가 된다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한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기회가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은 공공기관이 협업하여 중소기업의 혁신성 높은 기술, 제품을 기술력만으로 평가, 구매하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 제품을 전무가가 심의, 인증하고 통합기술마켓에 등록하면 납품실적 등의 제약 없이 공공기관이 구매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확대 위한 플랫폼 전면도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확대 위한 플랫폼 전면도입
-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구축 -
□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혁신적인 기술・제품을 납품실적 등 제약없이 기술력만으로 평가・구매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이 대폭 확대 구축된다.
ㅇ 기획재정부는 ‘19.6월 구축된 ’SOC 기술마켓‘의 운영성과를 바탕으로「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구축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9.24.(목)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 후 9.25.(금) 전체 340개 공공기관에 이를 배포하였다.
<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제도개요 >
◇ 공공기관이 협업하여 중소기업의 혁신성 높은 기술・제품을 기술력만으로 평가・구매하는 온라인 통합플랫폼
ㅇ 중소기업 기술・제품을 전문가가 심의・인증하고 통합기술마켓에 등록하면 납품실적 등의 제약없이 공공기관이 구매
- 통합기술마켓 업무프로세스 -
□ 이는 공공기관 주도로 혁신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연간 135조원(‘19년 기준, 공공기관 48.9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시장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혁신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全분야로 확산]
□ 통합기술마켓 분야를 에너지, ICT 등으로 확산하고, 기존의 ‘SOC 기술마켓’은 참여기관을 추가하여 내실화를 도모한다.
ㅇ 금년 중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공기관 중심으로 ‘에너지 기술마켓’을 개통, ‘21년에는 ICT, 교육・연수 분야 등으로 확산하여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ㅇ ’SOC 기술마켓‘도 기존의 LH, 도로공사 등 10개 기관외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수자원공사, 환경공단의 추가 참여*를 추진한다
* SOC 기술마켓 참여기관 조달규모(‘19년 기준) 18.9조원 → 21.4조원으로 확대
□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통합기술마켓 설치 근거규정과 기술마켓별 운영규정도 마련한다.
ㅇ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통합기술마켓 설치와 기술마켓별 운영규정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고 판로 확보 등을 위해 중소기업의 혁신적인 기술, 제품에 대해 인증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운영규정에 공모, 지원자격, 심의절차 등 모든 과정을 명시하여 업무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이를 ‘SOC 기술마켓’에 우선 도입 후 ‘에너지 기술마켓’ 등에도 도입한다.
[ ② 통합기술마켓 인증제품의 판로 획기적 확대 ]
□ ‘20.10월부터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에서 인증 받은 중소기업 제품이 조달정책심의회의 공공성 평가를 거쳐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수의계약 대상이 된다.
ㅇ 혁신제품은 조달청 ‘혁신장터’에 게재되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수의로 구매가 가능하여, 통합기술마켓 참여 중소기업의 판로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혁신제품 수의계약으로 인한 손해 발생시 고의나 중대한 과실외에는 면책하여 구매 책임자의 부담도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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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중소기업 성장지원과 공공기관 참여 활성화 ]
□ 통합기술마켓 인증 기술・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대해 ‘21년부터 사업화 자금 등 지원과 함께 보증 한도를 우대하고, 해외진출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공공기관 보유 특허 공개 등으로 혁신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실시한다.
ㅇ 인증 보유 기업에 중진공을 통해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수출을 위해 수은의 운영자금과 생산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ㅇ 신・기보에 보증프로그램을 신설하여 보증비율 우대, 보증료를 감면하고, 무보의 수출신용보증과 단기수출보험 한도도 우대한다.
ㅇ KOTRA의 해외공공조달지원 사업에 인증 보유 기업을 우선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중진공의 ‘고비즈코리아*’에 온라인 홍보관도 개설하여 해외진출을 유도한다.
* 6만개 중소기업의 25만개 상품, 27만 해외바이어를 보유한 B2B 종합플랫폼
ㅇ 공공기관 보유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권 등)도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에 공개하여 필요한 기업에 제공하고, 중소기업이 이를 활용하여 제품화에 성공하면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공공기관에도 통합기술마켓 이용실적을 경영평가 반영하고 조직・인력 지원 등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ㅇ 통합기술마켓 인증제품 구매실적을 혁신구매 목표제* 실적에 포함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인증제품 구매를 유도하고, 참여기관과 금융지원 등 지원기관의 성과를 경영평가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평가지표 신설도 추진(‘21년)한다.
* 기관별 물품구매액의 1%를 혁신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행 경영평가에 혁신성장 가점으로 반영
ㅇ 기술마켓별 주관기관과 활용실적 우수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련 조직 및 인력 증원요청시 탄력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 기획재정부는「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구축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ㅇ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모니터링하고 보완하여 제도안착과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2유형으로 개방한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구축 방안」 발표(작성자:공공정책국 공공혁신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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