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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살뜰 생활경제

개인투자 공매도 동향과 방향성!



먼저 공매도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이다.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되는 기법이다. 향후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 값에 사 결제일 안에 주식대여자(보유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챙긴다.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란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주식을 파는 것)한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되사들여(쇼트커버링)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이다. 예를 들어 A종목 주가가 1만 원이고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이때 A종목 주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일단 1만 원에 공매도 주문을 낸다. 그리고 실제 주가가 8,000원으로 하락했을 때 A종목을 다시 사서 2,000원의 시세차익을 챙기는 것이다. 이처럼 공매도는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기법이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반면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공매도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개인적으로 공매도 재개 이후,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익보다는 손해가 많다고 생각함니다만, 정부 통계 발표는 또 다른 방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주식 하수라서 그런 것이라 생각하지만, 공부를 더 해야 겠습니다.

 

오늘은 금융위원회에서 보도한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현황과 방향성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정부 입장이기는 하지만 통계적인 내용을 통해서 공매도에 대한 공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인투자 공매도 동향과 방향성!"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공매도 부분재개 이후 개인투자자 공매도 동향 및 접근성 제고방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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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부분재개 이후(5.3일~9.17일) 개인투자자 공매도 동향 및 접근성 제고방안

 

◈ 공매도 부분재개(5.3일) 당시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였으며, 이후 원활하게 정착되고 있습니다.
ㅇ 개인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종전 6개사에서 19개사로 확대되었으며,
ㅇ ‘21년 기준 개인투자자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년 대비 약 41% 증가(78억원→110억원)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금년 말까지 제도를 보완·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개인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전 증권사(28개사)로 확대됩니다.
ㅇ 개인대주제도 ➊차입기간은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➋만기 연장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부분재개 이후 동향

 

□ 공매도 재개 이후(5.3일~9.17일, 97영업일),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5,730억원으로 ‘20년(1.2일~3.13일) 대비 약 12% 감소하였습니다.
* 일평균 공매도(억원) : (’18) 5,248 (‘19) 4,207 (’20) 6,542 (’21.5~9.17) 5,730

ㅇ 최근 주식시장 거래대금이 크게 확대*된 점을 감안해 보면, 총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비중**은 이전의 절반수준에 불과합니다. 
* 일평균 거래대금(조원) : (’18) 11.5 (‘19) 9.3 (’20.1~3월) 13.7 (’21.5~9.17) 26.5
** 공매도 거래비중(%) : (’18) 4.6 (‘19) 4.5 (’20.1~3월) 4.8 (‘21.5~9.17) 2.2

 

 

□ 투자자별로 보면, 외국인과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증가한 반면, 기관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감소하였습니다.

ㅇ 외국인의 일평균 공매도 대금은 전년대비 약 21% 증가하였으나, 외국인 총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비중은 감소*하였고, 
* 외국인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대금 비중 : (’20.1.2~3.13) 13.0% → (‘21.5.3~9.17) 10.5%

ㅇ 기관의 일평균 공매도 대금은 개편된 시장조성자 제도시행*(‘21.4월) 등에 따라**으로 절반 이상 감소(2,860억원→1,264억원)하였습니다.
*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 저유동성 종목 위주로 시장조성실시, 주식시장조성자 업틱룰 적용 등 
** 일평균 시장조성자 공매도 : (’19~’20.3.13) 1,045억원 → (’21.5.3~9.17) 403억원

 

 

< 투자자별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비중 현황(억원) >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개인투자자 공매도 동향 및 특징

 

□ 공매도 재개 이후 개인투자자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110억원(코스피 79억원, 코스닥 31억원) 수준입니다.  

ㅇ 이는 전년 대비 41%(78억원→110억원) 증가한 수치이며,

ㅇ 총 공매도 대금에서 개인투자자 공매도 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년 1.2%에서 ’21년 1.9%로 상승했습니다.
 ※ 개인공매도 비중(%) : (‘18) 0.8 (’19) 1.1 (’20.1~3월) 1.2 (‘21.5~9.17) 1.9

 

 

□ 개인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10개 종목은 외국인·기관을 포함한 시장 전체의 공매도 패턴과 대체로 유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ㅇ 공매도 상위종목은 개인투자자와 시장 전체 모두 대형주 위주로 이루어졌으며,

ㅇ 종목별 공매도 대금과 주가 간 유의미한 관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코스피200 공매도 대금 상위 10개 종목(5.3~9.17 누적, 억원, %) >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시장 전체를 기준으로 공매도 비율(공매도대금/총매도대금)과 주가성과(등락률) 간 유의미한 관계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ㅇ 개인투자자의 경우도 시장 전체의 패턴과 유사하게 공매도 비율과 주가등락률 간 규칙적인 관계는 없었습니다.

 

 

□ 개인투자자의 공매도는 증권유관기관과 증권사의 협조하에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ㅇ ‘21.9월 현재 개인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 수는 기존 6개사에서 19개사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 공매도가 허용되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중 337종목*, 총 2.4조원규모의 대여물량(5.3일~9.17일, 기간평균)을 확보하였습니다.
* 권리발생(주식매수청구권 등), 신용거래불가, 거래정지 등 종목은 대주가능종목에서 제외

ㅇ 대주잔고는 공매도 재개 초반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점차 안정화 되어 9.17일 현재 448억원 수준입니다.
- 개인대주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평균 상환기간은 9.0일*로, 기관·외국인 대비 짧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개인투자자의 9.0일 이내 대주 상환비중은 75%
** 주식대차거래 평균 상환기간(일, 예탁결제원 ‘20년 기준) : (기관) 64.8, (외국인) 75.1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개인투자자 공매도 종합평가 및 향후계획

 

□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공매도가 개인투자자의 투자기법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ㅇ 공매도 사전교육 이수자는 5.3일 2.2만명에서 9.17일 현재 4.2만명으로 증가하였고, 투자경험 누적으로 투자한도*가 상향된 투자자수도 공매도 재개일 이후 약 5천명이 되었습니다.
* (1단계) 3천만원 (2단계) 7천만원 (3단계) 제한없음

ㅇ 일부 시장전문가는 주가 혼조세 속에서 숏(short) 포지션을 투자전략으로 활용하는 개인투자자가 증가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투자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ㅇ 현재 19개사가 제공중인 개인대주서비스를 연내에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 모두로 확대하고,

ㅇ 증권금융의 “실시간 대주 통합거래시스템*(연내 구축)”을 통해 대주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 (현행) 증권금융이 대주물량을 증권사에 사전배분 함에 따라 증권사별로 물량 과부족이 나타나는 문제점 발생 → (개선) 同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대주물량을 배분함으로써 과부족 현상을 해소하는 등 효율적으로 대주물량 활용

 

 

□ 아울러, 개인대주제도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주식 차입기간을 현재 60일에서 90일+α로 확대하겠습니다. 

ㅇ 개인대주제도의 차입기간은 현재 60일로 설정되어 있어, 이를 연장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만기일에 “상환 후 재대여” 해야 하지만,
※ 현재는 한정된 대주물량 하에서 가급적 많은 투자자에게 공매도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증권금융과 증권사는 대주 차입기간을 (60일×1회)로 설정 

ㅇ 올해 11.1일 차입분부터 차입기간을 90일로 연장할 예정이며, 
- 만기도래시 추가적인 만기연장*도 가능하게 됩니다.(60일×1회 → 90일×n회)
* 다만, 만기일에 일시적인 주가 급등 등으로 증권금융이 주식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이미 물량이 소진된 예외적인 경우에는 만기연장이 불가할 수 있음(투자자는 만기 4영업일 전부터 만기연장 신청 및 가능여부 확인가능)
※ 증권사별로 서비스 여부·시점은 다를 수 있음

 

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공매도 부분재개 이후(5.3일~9.17일) 개인투자자 공매도 동향 및 접근성 제고방안(작성자:자본시장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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