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 주로 카드 자동결제 혹은 통장 자동이체로 해놓지요.
그래서 저희 가정도 공과금 나가는 것을 별로 신경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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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어느날 우편함에 있는 수도세 지로용지(영수증)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고지서를 자세히 읽어본 것 같네요.
어! 그런데 다자녀 경감 혜택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집 다자녀인데~~ 알고 보이 2021년부터 시행된 다자녀 요금 감면제도가 있네요.
저희 집 지역은 인천인데 다른 지역을 잘 모르겠네요.
혹시 수도세 고지서가 있으면 살펴보시고, 아닙 지역 수도사업본부에 연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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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인천 수도사업부에 전화를 했습니다.
신청은 지역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해야한답니다.
그리고 꼭 "수용가 번호"를 알고 가야한다는 안내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다자녀가구이면 꼭 신청해보세요~
작은 금액이지만,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야죠!
"인천 다자녀가구 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천수도사업본부에서 공개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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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돈이 되는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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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지원금 신청방법, 사용처, 건강보험료 기준 총정리!
하수도 사용료 인상 및 다자녀가구 사용료 감면 안내
인천광역시는 질높은 하수도서비스를 통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원가대비 낮은 하수도사용료(㎥원가 696.51원, ㎥요금 538.06원)를 아래와 같이 평균 10% 인상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하수도 사용료 인상개요
○ 인상내역 : 3년간(2021~2023년) 평균 10% 인상
○ 적용시기 : 2021년 1월 검침분 부터 적용(2월 고지서분)
※ 월 10톤의 가정용 하수를 배출할 경우 현행 3,200원에서 3,500원으로 300원을 더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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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도 사용료는 전액 아래와 같이 사용됩니다
○ 노후하수관 정비사업 (노후하수관로 교체, 폭우대비 하수관로 정비 등)
○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ㆍ증설 등)
■ 하수도 사용료 인상 요율표
※ 다자녀(미성년 3자녀 이상)감면 안내 : 가정용 20%(동주민센터에서 신청), 2021년 1월부터
☞ 사용료 인상에 관한 문의처 : 인천광역시 하수과(☎440-3618)
□ 조례 개정 변경 내용
❍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 비고 :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 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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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도사용료 등 감면기준
※ 비고 1. 하수도사용료 감면비율은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
2.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액 = 공공하수도 사용료 – 감면액(공공하수도 사용료×감면기준)
3. 원인자부담금 감면비율은 제19조제4항에 대한 부분만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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