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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살뜰 생활경제

2022년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금 개정!(40만원 인상, 사용기간연장 등)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는 2008년부터 출산률 제고 및 건강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지불에 사용할 수 있도록 60만원(다태아 1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하는 건강보험의 부가급여입니다.

 

 

지금까지 자녀들을 출산해 보신 가정에서는 그래도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정부 보도에 따르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임신, 출산 진료지 지원금 그리고 사용기한 등 다방면에서 더 좋은 쪽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금에 대한 개정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민건강보험공단2022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둘째, 이번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금 시행령 개정으로 사용기간도 현행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지원항목도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서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확대됩니다.

 

셋째,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도 쓸 수 있는 임신출산 진료비는 기존 1세 미만까지 사용이 가능했으나, 이 또한 2세 미만까지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2022년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금 개정!(40만원 인상, 사용기간연장 등)"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금, 2022년부터 40만원더 지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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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2022년부터 40만원 더 지원!

- 한 자녀 100만원․다자녀 140만원, 1년에서 2년으로 사용기간 연장,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 사용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2022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는 2008년부터 출산률 제고 및 건강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지불에 사용할 수 있도록 60만원(다태아 1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하는 건강보험의 부가급여다.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20만원을 추가 지급

 

 

이번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금 시행령 개정으로 사용기간도 현행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지원항목도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서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확대된다.

 

아울러,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도 쓸 수 있는 임신출산 진료비는 기존 1세 미만까지 사용이 가능했으나, 이 또한 2세 미만까지 사용이 가능해진다.

관련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는 2022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내년 11일 이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며, 기 신청건은 취소불가(당일 신청건 포함)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방법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산부인과 전문의 확인을 받거나,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사실 확인을 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입력한 후,

- 임산부는 카드사은행 또는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가 많은 임산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앞으로도 공단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개요

 

□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목적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부담 경감을 통한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진료 접근성 향상을 통한 임산부·유아 건강권 증진

 

 

□ 임신, 출산 진료비 사용 방법

 

시중 금융사에서 발급받은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 등 결제

 

 

□ 임신, 출산 진료비 운영체계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임신, 출산 진료비 개정사항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본 저작물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내년부터 40만원 더 지원!(작성자:급여사업실)’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retrieveHomeMain.xx)’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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