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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살뜰 생활경제

2021년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12월 31일까지)

 

개소세라고 불리는 개별소비세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물품을 사거나 골프장, 경마장 등 특정한 장소에서 소비하는 비용에 부과하는 간접세. 자동차나 보석, 귀금속, 승용차, 유흥업소 등에 대한 전통적인 개별소비세, 주세, 등이 있다. 특정한 물품을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오는 조세부담의 역진성과 같은 불합리성을 제거하는 한편, 사치성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재정수입의 확대를 꾀하기 위해 도입됐다.
1976년 12월에 특별소비세법으로 제정되어 2007년 12월에 개별소비세법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줄여서 '개소세'라고도 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개별소비세 [individual consumption tax, special consumption tax] (한경 경제용어사전)

 

정부는 지난 5 28일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자동차 개소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정부는 ‘21.6.22.()에 개최된 제26회 국무회의에서 개소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위 위한 개소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 자동차 판매진작을 통해 소비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탄력세율(53.5%) 적용을 ’21.12.31.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개소세법 개정안을 통해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최대 143만원(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의 세금 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12월 31일까지)"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가 '21.12.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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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연장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가 ‘21.12.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정부는 ‘21.6.22.()에 개최된 제26회 국무회의에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자동차 개소세 인하연장을 위한 개소세법 개정안은 국내 자동차 판매진작을 통해 소비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승용차에 대한 개소세 탄력세율(53.5%) 적용을 ’21.12.31.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528일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자동차 개소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소세법 개정안을 통해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최대 143만원(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의 세금 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형 승용차(출고가격 3,500만원)를 기준으로는 개소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 75만원의 세금 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소세법 개정안을 통해 승용차 판매가 크게 늘어나 하반기 경기 회복을 위한 내수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자동차(승용차) 개소세 한시 인하조치로 유의미한 자동차(승용차) 수요증대 효과*가 있었던 만큼 하반기에도 자동차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15년 이후 개소비 인하기간 중 월평균 승용차 판매량 : (30% 인하기간) 14.0만대(미시행기간 대비 약 8.5% 증가) (미시행기간) 12.9만대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2유형으로 개방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가 ‘21.12.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작성자:환경에너지세제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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