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4월 26일(월) 오전 10:00부터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의 ’21년 추경 예산 지원 인원(6만명)에 대한 참여기업 모집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요) 정보기술(IT) 활용 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 지원
⏶ (지원 대상)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성장유망업종 등 일부 기업은 1~4인도 가능)
⏶ (지원 요건) 사업 유형(콘텐츠 기획형, 빅데이터 활용형, 기록물 정보화형, 기타형 등)에 부합하는 정보기술(IT) 직무에 청년 채용, 3개월 이상 근로계약(정규직 포함) ‧ 4대보험 가입 ‧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 근로조건 충족
⏶ (지원 내용)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지급 임금의 90%) 및 간접노무비 10만원 지원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기업 신청"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추경 예산 지원 본격 개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기업 참여신청 바로가기
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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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추경 예산 지원 본격 개시
❖ ’21년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업 규모 확대(+6만명), 추경 지원 인원 6만명에 대한 참여기업 모집 개시(4.26~)
❖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을 위한 참여기업 부정수급 관리 강화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오는 4월 26일(월) 오전 10:00부터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의 ’21년 추경 예산 지원 인원(6만명)에 대한 참여기업 모집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애초 ’21년 5만명 지원을 목표로 했으나, 코로나19 상황에서 청년의 일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추경을 통해 지원 인원이 크게 확대(+6만명)됐다.
ㅇ 지난 1월 8일부터 개시한 ’21년 본예산 사업(5만명)의 경우, 사업 초기부터 기업의 참여가 매우 활발하여 4월 현재 다수의 운영기관에서 기업의 신규 참여 신청이 마감됐으나
ㅇ 추경 예산(6만명)에 대한 참여기업 모집이 개시됨에 따라, 기업에서는 추경 사업 운영기관을 통해 동 사업에 참여하여 정보기술(IT) 분야 청년 채용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 신청 및 지원 대상 선정은 조기 마감될 수 있다.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 문의: 추경 사업 운영기관(붙임3) 및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ㅇ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를 신청하여 승인받은 기업은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 대상 청년을 채용해야 하며, 매월 임금 지급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규모가 확대된「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참여기업의 부정수급 관리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ㅇ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본격 시행에 맞추어 관련 지침과 점검 계획을 시달하여 사업 수행 운영기관 및 지방관서를 통한 참여기업 현장 점검(청년의 수행 직무‧근무 상황 등)을 강화하고
ㅇ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이 유사한 다른 중앙부처 청년 일자리 사업에 중복참여하여 지원금을 수급할 수 없도록 부처 간 중복수급 방지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일모아 시스템)을 활용한 중복수급자 조회‧관리, 참여자 명단 교차검증을 통한 중복수급자 일괄 조회 등
□ 권창준 청년고용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청년에게 집중된 가운데, 청년에게 적시에 일할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의 장기 미취업 및 구직 단념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밝히며
ㅇ “이번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지원 인원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청년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꼭 필요한 청년이 동 사업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정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개요
□ (개요) 중소·중견기업에서 정보기술(IT) 활용 가능한 직무에 미취업 청년을 채용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인건비 지원
ㅇ (대상) ▴만 15~34세 미취업 청년 ▴5인 이상 중견·중소기업*
* 벤처기업,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도 참여 가능
ㅇ (근로조건) 주 15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지급, 4대보험 가입 등
ㅇ (지원) 1인당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임금수준에 비례) 및 간접노무비 10만원 추가 지원
* 월 보수 총액: ▴200만원 이상 → 180만원 + 간접노무비 10만원 지원
▴200만원 미만 → 지급임금의 90% + 간접노무비 10만원 지원
□ (사업유형) 실질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형화
• I유형(콘텐츠 기획형): 홈페이지 기획·관리, 유튜브, SNS 등 온라인 콘텐츠 관리 등
• II유형(빅데이터 활용형): 앱 개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등
• III유형(기록물 정보화형) 기업 내 아날로그 문서, 기록물의 전산화 및 DB화 등
• IV유형(기타): 각 기업별 특화된 IT분야 직무
□ (지원한도) 참여 신청 전월 말일 기준 근로자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기업 당 최대 30명 한도)
ㅇ 대형 IT 프로젝트 수행 등 필요시 2배까지 한도 확대
* ▴채용 필요성 ▴직무내용 ▴예상 결과물 ▴결과물 활용방안 등을 사전에 별도 제출하고 운영기관 검토·승인 후 채용
□ (추진체계) 민간운영기관을 통한 요건 심사 및 지원금 지급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추경 예산 지원 본격 개시(작성자:공정채용기반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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