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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야 놀자~

세계 최초 수소법 시행 내용! 이제는 수소경제가 대세!

 

2021년 들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많이 들리는 경제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수소경제 분야입니다.
정부에서 그린경제를 목표로 친환경 에너지 주력분야로서 수소 에너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도 우리 수소산업 기술은 선두를 달리고 있는 만큼 많은 투자와 노력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세계최로로 수소법 시행한다는 보도 내용이 나왔습니다.
산업, 경제 분야에서 새로운 질서 곧 법이 생긴다는 것은 체계를 잡고 집중적으로 투자와 발전을 하겠다는 의지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2021년도 그리고 앞으로 수소경제 분야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할 투자 분야가 될 것이라는 힌트입니다.

오늘은 세계 최초 수소법 시행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 최초로 제정(‘20.2.4)된 수소법이 오늘부터(‘21.2.5)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수소법 시행으로 오늘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 보고제도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요청 제도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사업 실시

 

 

"세계 최초 수소법 시행 내용! 이제는 수소경제가 대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세계 최초 수소법, 오늘부터 시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계 최초 수소법, 오늘부터 시행

- 수소전문기업 육성 및 수소특화단지 지정 등 수소 생태계 조성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세계 최초로 제정(‘20.2.4)된 수소법이 오늘부터(‘21.2.5) 시행된다고 밝힘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수소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공청회(‘20.7),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20.9.2811.9), 규제심사법제처 심사(’20.9‘21.1) 및 국무회의 심의의결(’21.2.2)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금일 공포됨

 

 

□ 수소법 시행으로 오늘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는 다음과 같음

 

➊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 (법 §제11조)

 

수소전문기업이란 총매출액 중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수소사업 관련 R&D 등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 수소전문기업 확인 기준 (시행령 제2)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정부는 수소법 제9조 등에 따라 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R&D 실증 및 해외진출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수소법 제33조에 따른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Hydrogen Desk’를 통해 수소전문기업 대상 기술경영 컨설팅 및 시제품 제작 지원 등 맞춤형 현장애로 해결을 지원함

 

수소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오늘부터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에 신청접수가 가능함

* 진흥전담기관은 신청기업이 신청한 자료가 수소전문기업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문의 : 02-6258-7446)

 

 

 

➋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 보고제도 (법 §제50조 및 §제56조)

 

수소충전소 운영자는 법 제34조에 따른 수소유통 전담기관(가스공사)에 오늘부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소 판매가격을 보고해야 함

* 유통전담기관은 각 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을 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처럼 홈페이지에 공개(문의 : 053-670-0114, www.khydi.or.kr)

 

 

 

➌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요청 제도 (법 §제19조 및 §제21조)

 

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산업단지, 물류단지, 고속국도 휴게시설 및 공영차고지 등의 시설운영자에게 충전소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 충전소 설치요청 대상기관 : 경제자유구역, 고속국도 휴게시설,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연구개발특구, 무역항, 공항, 공영터미널,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철도시설, LPG충전소, CNG충전소 및 주유소 등 총 21개 시설

 

또한 법 제21조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 요청 대상기관 및 지방공기업, 도 교육청, 병원학교 등의 시설운영자에게 연료전지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 연료전지 설치요청 대상기관 : 수소충전소 설치 요청 대상기관 + 지방공기업, 도교육청, 병원, 중등 국공립학교, 한국방송공사, 집단에너지사업자 및 공공주택사업자 등 총 33개 시설

 

산업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 요청을 통해, 공공분야의 수요창출 및 수소경제 인프라 확충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➍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사업 실시 (법 §제22조 및 §제24조)

 

산업부는 법 제22조에 따라 수소기업 및 그 지원시설을 집적화하고, 수소차 및 연료전지 등의 개발보급, 관련 설비 등을 지원하는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고,

* 지정 절차 : ·도지사 신청 산업부 평가위원회 구성·검토 수소경제심의·확정

 

법 제24조에 따라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관련 기반구축사업, 시제품 생산 및 실증사업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 시범사업 지원내용 : 보조금 지급, 시범사업 관련 기반조성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

 

산업부 관계자는 금년 상반기중 수소특화단지 지정방안수소시범사업 실시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그간 산업부는 수소법 제정을 위하여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 TF*’를 구성운영하고(’20.27), 수소업계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개최한 후,

* 구성: 산업부, 가스공사, 가스안전공사, 중앙대, 에너지공단, 수소융합얼라이언스 등 8개 기관 20

 

수소전문기업 선정기준 및 지원방안 등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함

 

 

 

수소법은 수소경제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등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 수소전문기업 육성 등 수소경제 지원 정책, 수전해 설비 등 수소용품 및 사용시설의 안전규정 신설 등을 규정하며, 주요내용으로 다음과 같음


[ 수소법 주요내용 ]

 

추진 체계 : 수소경제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구성·운영, 3대 전담기관(진흥·유통·안전) 지정, 기본계획 수립 등

* §56, 3335조 등, 시행령 §615, 3745조 등, 시행규칙 §3조 등

 

지원 정책 : 수소전문기업 확인육성지원, 수소경제 지원(인력양성, 표준화, 기술개발, 국제협력 등), 통계조사 등

* §11, 2631조 등, 시행령 §2, 2022조 등, 시행규칙 §4, 1014조 등

 

기반 조성 : 수소충전소·연료전지 설치 요청, 수소특화단지 지정, 시범사업(시제품·실증 등) 발굴지원 등

* §19, 2124조 등, 시행령 §2634조 등, 시행규칙 §5, 79조 등

 

안전 관리 : 수소용품(연료전지, 수전해설비, 수소추출기) 및 수소연료사용시설 등 안전관리 규정 신설

* §3649조 등, 시행령 §1651조 등, 시행규칙 §2248조 등

* , 안전규정은 수소용품 및 제조시설의 상세 안전기준(구조치수 및 검사기준 등) 마련 및 검사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22.2.5일부터 시행함

 

기타 : 수소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수소가격 보고공개, 금지행위, 보험가입 및 권한의 위임·위탁 등

* §5052조 등, 시행령 §5256, 시행규칙 §4950조 등


 

 

또한,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19.1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발표 이후 정부의 정책 역량을 집중해 온 결과, 우리 수소경제의 글로벌 위상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 수소경제 이행 주요 성과 (2년 연속 세계 3관왕) ]

󰋼 수소차 : 등 경쟁국 제치고 ’19‘20년 글로벌 판매 1위 유지
* ‘20년 글로벌 판매량() : (현대) 6,025(비중 82%) (도요타) 1,064, (혼다) 218

󰋼 충전소 : 수소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19‘20년간 세계 최다(最多) 구축
* (‘19’20) : () 3470, () 112136, () 8491, () 7069 (*연구용 폐기)

󰋼 연료전지 : 세계 보급량의 43%인 세계 최대(最大)의 발전시장 조성
* 연료전지 발전량(‘20., MW, 누적기준) : 600, 482, 313

 

금번 수소법 시행을 계기로 빠른 시간내에 3회 수소경제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개최하여, 수소경제 선도국가(First Mover)로 도약하기 위한 수소경제 인프라 확충 및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힘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 "다자녀 국가장학금" 셋째 이상 2022년부터 등록금 전액 지원!

☞ 2021년 시스템반도체 개발 2,400억원 투입!

☞ 대용량 수소충전소 인천, 울산 구축 추진! [수소화물차]

☞ 3기 신도시 추진현황 및 교통대책 꼭 알아두어요!

 

 

수소법 제정 주요경과 및 주요내용

 

I. 그간의 주요 경과

◈ 총 62개 조항으로 구성된 「수소법」은 수소전문기업 선정기준 등 총 102개 항목을 하위법령으로 위임(대통령령 59개, 부령 43개)하고 있는 바,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수소법 공포 (‘20.2.4, 시행: ‘21.2.5, 안전분야 시행: ‘22.2.5)

 

국회 발의 총 8건의 법률안(수소경제법 6, 수소안전법 2)에 대하여 대안법안으로 국회 심의통과 후 공포

* 이원욱·이채익·김규환·윤영선·송갑석·이종배 의원안(경제법), 전현희·박영선 의원안(안전법)

 

 

 

󰊲 연구용역 착수 및 전문가TF 구성운영 (‘20.2~7)

 

수소법 공포 후 곧바로 연구용역에 착수하고(연구기관: 중앙대학교),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산학연 전문가 TF*’ 구성·운영

* 산업부, 에너지공단, 가스공사, 가스안전공사, 중앙대학교(연구수행기관), 가스안전연구원,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8개 기관 20

 

 

󰊳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 공청회 개최 (‘20.7.21)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에 대하여 수소 업계·협단체 및 유관기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실시

 

 

 

󰊴 입법예고(‘20.9.28~11.9),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20.9~‘21.1)

 

 

 

Ⅱ. 수소법 주요내용

 

1.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

 

□ 수소경제위원회 등 구성·역할 등 구체화 (: 6, : 6~15, 시행규칙: 없음)

 

ㅇ 수소경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영 제6~10)

 

ㅇ 실무위원회 및 실무추진단 관련 (영 제11, 12)

 

 

 

□ 3대 전담기관 업무 구체화 (: 33~35, : 37~45, 규칙: 15~21)

1회 수소경제(7.1) 기 지정(진흥: H2KOREA, 유통: 가스공사, 안전: 가스안전공사)

 

ㅇ 지역 수소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수소지원센터근거 마련 (영 제37)

* 산업부장관은 (중략) 지역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ㅇ 장관이 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별 고유사업 추가 (규칙 15, 17, 20)

* (진흥) 창업 지원 등, (유통) 수소량의 계량 등, (안전) 수소용품 사고분석·조사업무 등

 

 

 

□ 기본계획 수립 수립절차·실적점검 구체화 (: 5, : 3~5, 규칙: 3)

기본계획 수립주기 : 없음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립함이 바람직)

 

ㅇ 기본계획 수립 및 실적점검 절차 구체화

 * 산업부 수립→관계부처 협의→위원회 심의·확정→실적평가서 작성→국조실 점검·평가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2. 수소전문기업 육성 및 인력양성 등 기반조성

 

 

□ 수소전문기업 선정기준 등 구체화 (: 2, 9~12, : 2, 17~22, 규칙: 4)

☞ 정의 : 총매출액 중 수소사업과 관련된 매출액, 연구개발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법 제2조)

 

ㅇ 선정기준 구체화 및 세분화 (영 제2조, 매출액 또는 R&D 금액비중)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전문기업 관련 유사 입법례 : 소부장법, 지능형로봇법, 뿌리산업법 등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업 지원내용 구체화 (영 제17)

* 국제협력·외투유치·특허출원·기술개발 실증 및 기술·인력·금융 인력지원 등

 

ㅇ 신청절차 및 선정방법 구체화 (영 제21)

* 기업 신청 → 산업부 접수 및 서류검토·현장조사 → 전문기업 확인서 발급

 

 

 

□ 인력양성 등 사업내용 구체화 (: 26~27, 2932, : 35~36, 규칙: 10, 12~14)

 

 장관이 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양성, 표준화, 기술개발, 국제협력 및 홍보 등 기반조성 사업내용 구체화 (규칙 제10조, 제12~14조)

 

 

 

□  통계 작성 및 관리 통계 내용 등 구체화 (: 28, 규칙: 11)

 

ㅇ 장관이 부령으로 정하는 수소산업 통계의 작성주기, 작성내용 및 통계업무의 위탁근거 규정 마련 (규칙 제11조)

 * 작성주기(매년), 통계내용(수소 수급현황·산업동향·수소충전소 현황 및 기업현황 등), 통계업무 위탁기관(한국에너지공단 또는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등)

 

 

 

3. 충전소 설치, 특화단지 지정 등 수소경제 활성화 촉진

 

 

□ 충전소 설치 요청 설치대상 등 구체화 (: 19, : 26, 규칙: 5)

 

ㅇ 충전소 설치계획서 내용 구체화(영 26조) 및 설치대상 추가(규칙5조)

 * 설치계획서 : 착공계획, 충전소 규모, 수소공급 방식 및 자금조달 방안 등

 * 요청대상 : 물류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관광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19개 시설·단지

 

 

 

 연료전지 설치 요청 설치대상 등 구체화 (: 21, : 27, 규칙: 7)

 

ㅇ 연료전지 설치계획서 내용 구체화(영 27조) 및 설치대상 추가(규칙7조)

* 설치계획서 : 설치계획, 연료전지로 충당하는 전력 및 열 비중, 연료공급 방식 등

* 요청대상 : 충전소 설치대상 19개 시설·단지 + 교육청, 병원, 학교 등 9개 기관 추가

 

 

 

 수소 생산·수급계획 제출 제출내용 구체화 (: 20, 규칙: 6)

 

생산시설 및 충전소 운영자가 제출하는 생산·수급계획 내용 구체화

* 수소 생산시설의 생산·저장용량, 수소 충전소의 충전·저장용량, 수급지역 및 운영계획 등

 

 

 

 수소특화단지 지정절차·요건 등 구체화 (: 22, : 28~31, 규칙: 8~9)

특화단지 : 수소기업 및 지원시설 집적화 → 수소차·연료전지 등 개발·보급, 자금 지원

 

ㅇ 특화단지 지정 신청자(시·도시자), 지정요건 및 지정 절차 등 구체화

* 지정요건 : 수소산업 집적화 및 기반시설 설치·확충 가능지역, 지역산업 연계 가능지역

* 지정절차 : 시·도지사 신청 → 산업부 평가위원회 구성·검토 → 수소경제委 심의·확정

 

 

 

 시범사업 실시 시범사업 대상 등 구체화 (: 24, : 32~34)

 

ㅇ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시범사업 대상 및 지원내용 구체화

* 대상(시제품생산, 생산·저장·활용 관련 실증사업 등), 지원(보조금 및 지재권보호 지원 등)

 

 

 

4. 수전해설비 등 수소용품 및 사용시설 안전관리

 

◈ 안전관리 주요내용 : 현행 연료전지는 액화석유가스법(가스용품)에서 안전규제중

⇨ 연료전지를 수소법으로 ‘이관‘하고 규제대상 범위 확대(수전해설비, 수소추출기)

 

 

□ 수소용품 적용대상 구체화 (: 2, 36~49, 51, : 2, 46~51, 53조 규칙: 2, 22~48, 50)

현행 액법에서 관리중인 연료전지를 수소법으로 이관하고, 수전해설비·수소추출기를 추가

 

ㅇ 대상 : 연료전지(고정형·이동형), 수전해설비, 수소추출기 (규칙 제2)

 

 

ㅇ 안전관리 : 현행 액법의 안전관리 체계*와 동일하게 규제

* 기술검토(가스안전공사) 허가(국내), 등록(외국) 제조시설 완성검사 보험가입, 안전관리규정 평가 및 안전관리자 선임 사업개시신고 제품검사

 

 

 

 수소연료사용시설 적용범위 구체화 (: 2, 47, : 2, 50, 규칙: 2, 44~46)

 

ㅇ 대상 : 연료전지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시설 (규칙 제2조 제4)

 

ㅇ안전관리 : 현행 액법의 안전관리 체계*와 동일하게 규제

* 기술검토(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 (시설 완공 후 실시) 정기검사 (1년마다)

 

< 수소법 시행 전·후 수소용품 안전관리 비교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 발전용(232.6kw 초과) 연료전지는 전기사업법63(사용전검사)에 따라 안전 관리중

 

 

 

 

5. 보칙 및 부칙

 

 

□ 수소가격 보고·공개 내용·절차 구체화 (: 50, : 52, 규칙: 50)

 

ㅇ (충전소) 수소가격 보고(가격변동시) → (유통전담기관) 충전소별 가격 공개(실시간)

 

 

 

 사용공차 (使用公差) 최대허용오차 구체화 (: 52, : 55)

 

ㅇ 「계량법검정기준*에서 정하는 최대허용오차의 2배의 값으로 정함

현재 초고압 수소충전 표준모델 연구진행중이며(가스안전공사, ‘20.5~’23.4), 국가기술표준원은 ‘25년경 수소충전기 검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일본·유럽도 수소충전 법정계량화 연구중)

 

 

 

 권한의 위임·위탁 위탁기관 및 위탁내용 구체화 (: 56, : 57)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보칙 시행일 및 경과조치

 

ㅇ 시행일 : ‘21.2.5(다만, 안전분야 관련 조항은 ’22.2.5)

 

ㅇ 경과조치 : 수소법 시행전 국무총리 훈령에 근거한 수소경제위원회의 행위는 수소법에 따른 행위로 봄(민간위원 위촉행위 포함)

* 수소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제763호, ‘20.6.24일 제정)

 

 

 

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1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세계 최초 수소법, 오늘부터 시행(작성자:신에너지산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www/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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