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3일(목)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및 제43차 경제관계장관회의(경제부총리 주재)에서 관계부처 공동으로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기반인 소프트웨어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 실행전략」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소프트웨어 진흥 실행전략」은 소프트웨어 제도혁신과 성장 기반 확충을 통한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3대 분야의 7대과제 17개 세부 실행과제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프트웨어 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소프트웨어 사업 전(全)단계에서 제값받기 강화
➋ 민간 투자 활성화 지원
둘째, 소프트웨어기업의 성장을 위한 산업생태계 강화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➌ 소프트웨어기업 성장 단계별 육성 및 품질 혁신 지원
➍ 상생협력을 위한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개선
➎ 지역 소프트웨어 생태계 육성
셋째,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성장 기반을 조성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➏ 인공지능·디지털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
➐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 "소프트웨어 진흥 실행 전략" 발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소프트웨어 진흥 실행전략 발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 진흥 실행전략』 발표
▸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공동으로, 디지털전환‧비대면 환경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의 성장기회를 지원할 제도혁신 및 진흥정책 마련
▸기존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제도의 문제점을 대폭 개선하고, 소프트웨어의 역할과 산업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성장기반 마련
▸최기영장관, “12월 10일 시행되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개선사항이 정책과 예산으로 뒷받침되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3일(목)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및 제43차 경제관계장관회의(경제부총리 주재)에서 관계부처 공동으로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기반인 소프트웨어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 실행전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ㅇ 최근 비대면 솔루션(SW) 활용과 인공지능‧클라우드 등 소프트웨어 신기술을 접목‧활용하는 것이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공공부문에서도 대규모 소프트웨어 발주가 증가하고 디지털 뉴딜 추진에 따른 소프트웨어 신규 사업이 추진되는 등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ㅇ 특히, 20년만에 전면개정된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12월 10일 시행될 예정으로, 정부는 공공소프트웨어 시장과 사업현장에서 법령이 안착되고 정책적 지원을 통해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이번 실행전략을 마련하게 되었다.
□ 「소프트웨어 진흥 실행전략」은 소프트웨어 제도혁신과 성장 기반 확충을 통한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3대 분야의 7대과제 17개 세부 실행과제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 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
➊ 소프트웨어 사업 전(全)단계에서 제값받기 강화
□ 계약-수행-사후관리로 이어지는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단계별로 적정대가를 지급받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제값받기를 강화한다.
ㅇ 계약 단계에서는, 제값받는 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 예산편성에 활용되는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매년 개선해 적정대가를 반영한 예산을 편성하고, 기술 우수기업이 적정대가에 낙찰되도록 기술평가에 차등점수제를 도입한다.
- 사업자에게 적정 사업기간을 보장하는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적기발주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며,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보급한다.
ㅇ 수행 단계에서는, 일한만큼 보상받는 사업 수행 환경 구축을 위해
- 외부위원이 과반인 과업심의위원회에서 사업내용을 확정·변경하고 그 결과는 계약금액에 반영토록 하며, 사업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 개발 활성화로 개발자 체재비용을 절감한다.
- 하도급 대가뿐 아니라 직접물품 구매도 하도급 감독에 포함하여 물품대급 지급지연 등을 막고, 발주자 불이익행위 신고 시 처리 절차를 마련하는 등 기업의 사업 손실을 방지한다.
ㅇ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유상인 유지보수와 무상인 하자보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산출물이 보안상 비밀이 아닐 경우 반출과 재활용을 허용하여 사후비용부담을 경감한다.
➋ 민간 투자 활성화 지원
□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도입 등으로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민간이 투자하여 개발한 상용 소프트웨어 활용을 촉진한다.
ㅇ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 민간 자본·기술을 활용하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을 도입하고, 공공데이터·자원 등을 민간과 공유하는 공공혁신플랫폼을 구축하여 민간의 투자를 촉진한다.
ㅇ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민간 시장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소프트웨어 영향평가를 강화*하고, 상용 소프트웨어를 분리하여 직접 구매하는 대상사업을 확대**한다.
* 영향평가 결과 공시 의무화, 사업자에 대한 재평가 요청권 부여 등
** (기존) 사업비 5억원 이상이면서 소프트웨어 구매액 5천만원 이상
→ (개선) 사업비 3억원 이상이면서 소프트웨어 구매액 5천만원 이상
2. 소프트웨어기업의 성장을 위한 산업생태계 강화
➌ 소프트웨어기업 성장 단계별 육성 및 품질 혁신 지원
□ 창업-성장-해외진출로 이어지는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소프트웨어 품질 혁신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 해외진출을 촉진한다.
ㅇ 창업기업에 임대공간(100여개) 등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드림타운*을 건립하고(’21~’23년), 마케팅 지원,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기업의 고성장과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 위치/규모 : 판교에 지하6층∼지상6층 규모로 조성(연면적 약 5.7만m2)
ㅇ 소프트웨어 개발절차를 인증하는 프로세스 품질인증(SP) 획득 시 기술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우수 소프트웨어 인증(GS)과 품질성능평가시험(BMT) 부담을 완화*한다.
* 품질인증(GS) : 경미한 변경시 변경 기능을 위주로 평가하여 재인증 절차 간소화
품질성능 평가시험(BMT) : 평가대상을 1억원 이상, 34종 소프트웨어로 구체화하여 부담 완화
➍ 상생협력을 위한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개선
□ 소프트웨어시장 외연확대 및 대중소 상생협력 강화를 통해 대중소기업 모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대기업 참여제한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ㅇ 해외사업에 적합한 대기업 참여인정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심의를 통해 참여 인정 시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조건을 부여하도록 한다.
ㅇ 대중소기업 협력 가점을 기술지원·인력교육 등까지 확대하고, 전문기술·긴급장애대응이 필요할 경우 심의를 거쳐 대기업을 공동수급인·하도급으로 부분 참여시킬 수 있도록 개선한다.
ㅇ 사업 기획 단계부터 대기업참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기심사제를 도입하여 공공 소프트웨어시장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
➎ 지역 소프트웨어 생태계 육성
□ 지역 중심에서 벗어나 전국 또는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육성한다.
ㅇ 사업화 연계기술개발(R&BD),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 등 역외성장 중점 지원을 통해 지역 소프트웨어 강소기업 100개를 육성한다(~’25년).
ㅇ 지역기업 위주의 지역 소프트웨어 클러스터를 국내외 주요기업까지 참여하는 소프트웨어 진흥단지로 5개 이상 전환하고(~’25년), 중앙과 지역 간의 협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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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성장 기반 조성
➏ 인공지능·디지털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
□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여 핵심인재 공급을 확대하고, 인공지능·소프트웨어를 전 국민이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ㅇ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고급·전문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인공지능(AI)대학원을 내년에 2개교를 추가 선정(‘20년 8개→’21년 10개)하고, 소프트웨어중심대학은 2단계 개편을 통해 인공지능 융합교육과 중소대학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 소프트웨어 분야 혁신교육을 위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기업과 공동 프로젝트을 추진하는 등 민간과의 협력 강화하고 국내 인력수요에 기반한 한국형 교육프로그램(프로젝트 X)을 개발한다.
- 산업현장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재직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등의 신기술 교육을 위해 전국 5대 거점* 이노베이션 스퀘어를 운영하고, 스마트공장 직무전환 교육(‘21년~‘25년, 7,100명) 등을 지원한다.
* (5대 거점) △서울,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라, △대전·충청·세종
ㅇ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인공지능 선도학교를 확대 운영(‘20년 247개→’21년 500개)하여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육의 우수모델을 확산하고,
- 전 국민의 인공지능·소프트웨어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인공지능 교육 플랫폼 구축(’21년~), 여성·영재·군인 등 대상과 단계를 세분화한 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 또한, 지역 내 중소기업‧청년 등에게 SW 등 디지털 융합훈련을 공유‧개방할 ‘디지털 융합훈련 플랫폼’을 구축(’21년 5개소 → ‘25년 60개소)하고, 직업계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21년 20개) 및 산학협력 프로젝트 등을 지원한다.
➐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
□ 비대면·디지털 전환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소프트웨어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공개소프트웨어 활성화 및 소프트웨어안전 확보 등을 지원한다.
ㅇ 연 1,000억 규모의 ‘소프트웨어컴퓨팅 산업 원천기술 개발사업’ 투자를 통해 비대면‧디지털전환 대응기술, 신규 하드웨어‧인프라(지능형반도체, 양자컴퓨팅 등) 지원기술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ㅇ 가상융합 기술의 사회 全 영역 확대 적용 및 의료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인 ‘닥터앤서’ 고도화 등 융합기술 투자도 확대한다.
ㅇ 공개소프트웨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개소프트웨어개발자 양성을 위한 창업지원 공간인 「공개소프트웨어 개발자센터(Open Up)」을 운영하여 초·중·고급 수준별 교육을 실시한다.
- 또한, 공개소프트웨어 활용하려는 기업을 대상으로 라이선스 기술지원과 활용방법 교육 등을 지원하고, 정부부처의 개방형운영체제(OS) 도입을 확대하는 한편, 개방형운영체제 기술 고도화를 추진한다.
ㅇ 국민생활에 밀접분야의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민간기업까지 진단대상을 확대 실시(연 150건)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 공공기관 시스템(SW)의 소프트웨어안전 관리기준* 제시, 민간기업의 분야별(제조, 철도, 자동차 등) 가이드라인 개발, 컨설팅을 통한 소프트웨어안전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 관리대상 안전 SW의 범위 및 총괄책임자 지정, 기관간 정보공유 및 협업체계 구축 등
□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20년 만에 전면 개정되어 12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오늘 발표한 ‘소프트웨어 진흥 실행전략’은 법 개정 사항이 정책과 예산으로 뒷받침되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라면서,
ㅇ “이번 실행전략에 포함된 제도 개선사항과 지원정책이 정부 부처 간 노력과 민간의 참여로 현장에 안착되고 소프트웨어산업이 선진화될 수 있도록 업계와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소프트웨어 진흥 실행전략 발표(작성자:소프트웨어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web/main/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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