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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살뜰 생활경제

"옥외광고 정부지원" 소상공인 & 중소기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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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업들에게 홍보는 선택의 사항이 아니고 필수 사항입니다.
홍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제품과 기업에 관심을 갖게 하고, 이런 관심은 결국 구매과 수익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홍보는 마케팅 전략의 핵심 요소라는 것입니다.

 

정부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부담과 어려움으로 광고를 하지 못했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옥외광고 지원을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옥외광고 홍보지원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9월 전국 옥외광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비어있는 상업광고 매체를 신청, 심사하여 옥외광고 지원 신청자가 참여 가능한 총 313건 매체를 확정했습니다.

옥외광고를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10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합니다.

 

옥외광고 지원이 필요하신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은 꼭 일정을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빨리 신청을 해보세요~~

옥외광고 정부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옥외광고, 정부가 지원한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든 소상공인, 중소기업 분들 힘내세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옥외광고, 정부가 지원한다

- 옥외광고판에 광고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10월 20일까지 모집 -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용부담 등으로 광고를 하지 못했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37.4억원의 옥외광고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난 9월 전국 옥외광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비어있는 상업광고 매체*를 신청받아 심사를 통해 옥외광고 지원사업 참여가 가능한 총 313건의 매체를 확정했다.

* 옥상광고 95, 교통수단광고 34건 등 총 313건 매체

 

 

 

확정된 매체를 활용해 옥외광고를 원하는 광고주(중소기업, 소상공인 등)는 옥외광고센터 누리집을 통해 1020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위한 세부사항과 광고매체 위치 등은 옥외광고센터 누리집(www.ooh.or.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참고. 광고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광고지원 광고주 모집 개요

 

 

 

행안부는 이후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 광고주(중소기업, 소상공인 등)를 확정하고, 선정된 광고주는 해당 시구를 통해 1(최장 3개월)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옥외광고 제작 및 매체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이승우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위축된 옥외광고시장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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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광고지원 광고주 모집 개요

 

□ 사업명: 광고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광고지원 사업

 

 

□ 사업배경

 

○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옥외광고 산업 진흥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및 지자체 광고지원

 

 

□ 광고주 지원(응모) 방식

 

(지원대상 광고주) 중소기업, 시군구(제주세종 포함)

※ 중소기업(제품홍보 등), 시군구(특산물, 관광지, 축제 등)

 

○ (지원매체) 옥외광고 지원사업 관련 등록된 상업광고물(타사광고물)*

* 건물토지시설물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 광고매체(패키지 포함) 1건당 1개월 기준, 매체사 제안가의 90%를 지원하되 최대 1천만원 이내(최장 3개월)로 지원

정부 지원비율은 코로나로 인해 향후 상향 조정될 수 있음

광고매체당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및 부가가치세는 광고주 자부담

지원금액은 제작비매체비설치비 등 광고게첨에 필요한 모든 소요예산을 포함

 

 

○ (응모방식) 옥외광고센터 누리집 활용, 시군구 공모

- 시군구는 광고주(소요비용 포함)를 모집, 희망 광고주는 옥외광고센터 누리집(www.ooh.or.kr)에 신청서 제출

 

○ (향후일정) 시군구 공모 및 신청서 심사(~10), 지원대상 시군구확정(매체와 광고주 매칭) 및 매칭결과에 따른 예산지원(12), 광고시행 및 증빙제출(’21.1~6월), 정산 등(’21.7월)

공공기관(광고주)이 상업광고를 활용할 경우, 정부광고법에 따라 절차 이행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옥외광고, 정부가 지원한다(작성자:생활공간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frt/a01/frt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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