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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일자리 정보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 임금삭감 방지한다.

 

건설산업의 경우 다단계 생산구조(원도급사 하도급사 반장)로 인하여 임금삭감을 통한 가격경쟁과 저가수주가 발생하고, 이와 함께 팀반장의 중간 수수료 수수 등으로 인한 임금수준 하락은 건설업 취업기피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단계 건설생산 구조로 인한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을 방지하고 건설산업 일자리 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발표(6.18)하였습니다.

 

적정임금제란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서 지난, ‘17.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도입 방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에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근로자범위) 공사비 중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인 근로자에게 우선 시행, 재료비·경비 지급대상인 현장 작업 근로자도 추후 시행 검토

둘째, (대상사업) 공공공사 우선 시행 후 추후 시행범위 확대 검토

셋째, (적정임금 산정) 최빈값을 직종별로 도출·적용, 등급별 차등도 검토

넷째, (적정공사비) 종심제 동점자 처리기준을 개선(최저가입찰균형가격근접)한 추가 시범사업(’21.~)을 통해 적정 공사비 반영 여부 검토

(적정임금 지급확인 등) 전자카드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지급확인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 임금삭감 방지"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적정임금제' 도입으로 다단계 건설생산 구조로 인한 임금삭감을 방지하고 건설인자리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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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 임금삭감 방지한다.

「적정임금제」 도입으로 다단계 건설생산 구조로 인한
임금삭감을 방지하고 건설일자리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 일자리위·부처 합동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 발표

- 건설근로자 임금삭감 방지를 통한 건설일자리 환경 개선 등 기대

 

 

 

정부는 다단계 건설생산 구조로 인한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을 방지하고 건설산업 일자리 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발표(6.18)하였다.

 

 

적정임금제란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서 지난, ‘17.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도입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건설산업의 경우 다단계 생산구조(원도급사 하도급사 반장)로 인하여 임금삭감을 통한 가격경쟁과 저가수주가 발생하고,

 

이와 함께 팀반장의 중간 수수료 수수 등으로 인한 임금수준 하락은 건설업 취업기피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건설근로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함에 따라 내국숙련인력이 부족해지고 불법 외국인력이 이를 대체하는 악순환도 발생하고 있다.

 

 

정부(일자리위·관계부처 합동)는 이러한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17년 도입방향 발표 이후 총 20건의 시범사업 및 제도화 관련 연구를 실시하였고,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일자리위원회 건설산업 TF(노동계·업계·전문가·관계부처 참여, 15)를 거쳐 건설공사 적정임금제도입방안을 마련하였다.

 

 

□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정임금제는 공사비 중 직접노무비를 지급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직접노무비 지급 대상은 아니더라도 측량조사, 설치조건부 물품구매 등 실제 현장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추후 시행을 검토한다.
*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 수리공사의 건설근로자도 대상에 포함

 

 

국가 재정부담,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국가·지자체 300억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되며,

- 제도 도입효과에 대한 분석 등을 거쳐 추후 시행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민간공사의 경우 민간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검토

 

 

적정임금은 임금직접지급제, 전자카드제 등을 통해 수집된 건설근로자 임금정보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산정한다.

- 건설근로자의 실제 임금 정보를 수집한 후 다수가 지급받는 임금 수준인 최빈값을 직종별로 도출(추후 등급별 분류도 검토)하고 이를 적정임금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 미국 적정임금(prevailing wage) 제도의 경우도 적정임금 기준으로 최빈값 사용

 

 

적정임금 도입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 동점자처리기준 개선(최저가입찰균형가격근접) 등을 반영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적정 공사비가 반영되는지 여부를 분석할 계획이다.

* 시범사업 결과 적정공사비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추가 공사비 확보 방안 검토

 

 

건설사들이 적정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카드시스템과 임금직접지급제 시스템도 개선된다.

* (전자카드시스템) 노무단가 등 관리, (임금직접지급제) 실제 임금 지급 여부 파악

 

- 또한 문자·메신저 등을 통해 근로자가 적정임금 이상을 지급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피드백 시스템(전자카드시스템 등)도 도입할 계획이다.

 

 

적정임금제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관련 법령 개정 및 시스템 보완 등을 거쳐 ’23.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적정임금수준 이하로 임금삭감 금지, 위반시 제재(시정명령·영업정지 등)

** 사업주 등에게 적정임금 지급 권고, 건설근로자 노무단가 조사·연구 등

 

- 또한, 적정임금제 시행 이전에 공공기관의 사전준비 등을 위해 15건 내외의 추가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적정임금제가 도입됨에 따라 다단계 건설생산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의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였으며,

 

이로 인해 건설현장에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중장기적으로 건설산업 일자리 환경이 개선됨으로써 산업 경쟁력 및 공사 품질도 한 단계 도약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요약)

 

□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추진배경

 

다단계 건설생산 구조(원도급사 하도급사 반장)에서 건설근로자의 임금삭감을 통한 가격경쟁 발생

 

저가수주·중간수수료 등에 따른 임금수준 하락은 내국인 취업기피의 원인이고 내국인이 불법 외국인력으로 대체되는 악순환도 발생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임금삭감 방지와 일자리 환경 개선을 위해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을 지급하는 적정임금제 도입 추진(’17.12~)

* 시범사업(20,), 적정임금제 제도화방안 연구, 일자리건설산업 TF(15) 의견수렴 등 추진

 

 

□ 적정임금제 추진방안

 

(근로자범위) 공사비 중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인 근로자에게 우선 시행, 재료비·경비 지급대상인 현장 작업 근로자*도 추후 시행 검토

* 측량조사, 설치조건부 물품구매 등(표준품셈 개정을 통한 노무비 구분 가능시 확대)

 

-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공사의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

 

(대상사업) 공공공사 우선 시행 후 추후 시행범위 확대 검토

- (공공) 국가 재정부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 고려하여 국가·지자체 300억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

- (민간) 민간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적정임금 지급·확인 가능성(임금직접지급제, 전자카드제 도입 등)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검토

 

 

(적정임금 산정) 최빈값을 직종별로 도출·적용, 등급별 차등도 검토

- (임금조사) 임금직접지급제(키스콘 등), 전자카드제(건설 근로자공제회) 등을 활용(시스템별 임금정보 내용·범위 상이)하여 실제 임금 정보 수집

- (산정기관) 근로자 임금과 관련된 제3의 전문기관*들이 공동 산정

* KISCON(임금직접지급제), 건기연(품셈·표준시장단가), 근로자공제회(공제제도)

 

- (산정기준) 건설근로자의 실제 임금 정보를 수집한 후, 다수가 지급받는 임금 수준인 최빈값을 도출하여 적정임금으로 적용

* 미국 적정임금(prevailing wage) 제도의 경우도 적정임금 기준으로 최빈값 사용

 

 

- (임금적용) 직종별(127)로 적정임금을 적용하고, 기능등급제 분류에 따른 등급별 차등도 추후 검토

 

(적정공사비) 종심제 동점자 처리기준을 개선(최저가입찰균형가격근접)한 추가 시범사업(’21.~)을 통해 적정 공사비 반영 여부 검토

* 시범사업 결과 적정공사비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추가 공사비 확보 방안 검토

 

 

(적정임금 지급확인 등) 전자카드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지급확인

- (지급확인) 건설사 지급 임금이 적정임금 수준 이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전자카드시스템과 임금직접지급제 시스템을 개선

* (전자카드시스템) 노무단가 등 관리, (임금직접지급제) 실제 임금 지급 여부 파악

 

- (환경 조성) 표준근로계약서(기본급·수당 분리) 활용을 의무화하고, 주휴수당이 설계가격에 반영되도록 유도(공종별 적정 주휴수당 규모 분석 등)

 

 

 

향후 계획

 

(입법계획·시행) 건설산업기본법*(김교흥의원 대표발의, 2.1) 및 건설근로자법**(송옥주의원 대표발의, 1.25) 개정 추진

* 적정임금수준 이하로 임금삭감 금지, 위반시 제재(시정명령·영업정지 등)

** 사업주 등에게 적정임금 지급 권고, 건설근로자 노무단가 조사·연구 등

 

- 건산법 하위법령 개정(’22.~) 등을 거쳐 ’23.1월 제도 시행

 

(시범사업) 적정임금제 시행 이전 사전준비 등을 위하여, 3개 발주기관(LH, 도공, 철도공단)에서 15건 내외 추가 시범사업 실시(’21.~)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적정임금제」 도입으로 다단계 건설생산 구조로 인한 임금삭감을 방지하고 건설일자리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작성자:건설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portal.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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