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원이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방법 총정리 /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은 6월 30일까지 5억 원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대한 안내를 보도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서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신고대상)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20년 중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였다면 관련 계좌정보를 6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해외금융회사에는 내국법인의 국외지점은 포함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제외됩니다. ○’20년 12월 세법 개정으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가상자산거래를 위하여 해외가상자산사업자 등에 개설한 해외계좌가 있는 경우 동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