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6일까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고지, 납부 및 세정지원 핵심정리! 법인사업자 56만 명은 4월 26일(월)까지 2021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세정지원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개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152만명)합니다. ①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개인사업자(33만명)1)와 ②영세 자영업자(119만명)2)가 대상으로 4월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21년 7월에 상반기 실적을 한번에 확정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그 밖에 피해 사업자도 신청시 납부유예를 적극 실시한다고 합니다. 신고도움 :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