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자동차개소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1년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12월 31일까지) 개소세라고 불리는 개별소비세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물품을 사거나 골프장, 경마장 등 특정한 장소에서 소비하는 비용에 부과하는 간접세. 자동차나 보석, 귀금속, 승용차, 유흥업소 등에 대한 전통적인 개별소비세, 주세, 등이 있다. 특정한 물품을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오는 조세부담의 역진성과 같은 불합리성을 제거하는 한편, 사치성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재정수입의 확대를 꾀하기 위해 도입됐다. 1976년 12월에 특별소비세법으로 제정되어 2007년 12월에 개별소비세법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줄여서 '개소세'라고도 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개별소비세 [individual consumption tax, special consumption tax] (한경 경제용어사전) 정부는 지난 5월 28일 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