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연금 수급권 보호 강화, 배우자 자동승계 및 압류 방지 통장 도입! 주택연금은 55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평생 대출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20.12월 주택연금의 가입대상은 확대하고 보장성은 강화하는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주금공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주택연금 수급권 보호 개정으로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연금 가입자 희망시, 연금수급권의 배우자 자동승계가 가능해집니다. 2. 주택 일부(예: 방 한 개)에 전세를 준 단독주택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3. 주택연금 지급액 보호를 위해 압류방지통장이 도입됩니다. ‘신탁방식 주택연금’ 및 ‘압류방지통장’ 도입은 상위법(주금공법)시행 시기에 맞추어 올해 6월 9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전에도 전국 25개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 또는 콜센터(☎ 168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