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법시행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조법 시행 알아봅시다! 이번 8월 5일부터 부동산소유권이전 특조법이 시행됩니다. 이것은 부동산 실 소유자 등기이전 절차를 항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재산권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읍, 면, 토지 그리고 건물에 모두 적용이 되고, 단 소유권 소송 중인 부동산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5일부터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 시행 - 부동산 실 소유자 등기이전 한시적으로 운영…재산권 사각지대 해소 - 읍․면 토지․건물에 모두 적용, 단 소유권 소송 중 부동산은 제외 □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진정한 소유권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