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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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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신청 바로가기, 7월부터 실시! 고용보험의 경우 이전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적용되었으나, 이제 앞으로 예술인(’20.12.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21.7.1.)까지 확대하여 실직 시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산재보험은 가족종사자(’21.6.9.)까지 가입 범위를 넓히고, 특고에 대한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제한(’21.7.1.)하여 해당 종사자가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고 고용노동부는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고용 ․ 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가입 사업장은 노동자 또는 예술인, 특고를 최초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기존 가입된 사업장은 고용(또는 노무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취득(고용, 입직)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고용노동부는 3월 26일(금)에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하였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차)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 추가 50만원을 지원하고,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신규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지급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수급자의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3월 26일(금) 9시부터 3월 30일(화) 18시까지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신청할..
특고 고용보험 세부적용방안 고용보험 위원회 의결 총정리! 2월 15일 공용노동부는 특고 고용보험 세부적용방안에 대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정책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는 행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2월 중 입법예고하여 국민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앞으로 진행되는 특고 고용보험 정책으로 많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분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특고 고용보험 세부적용방안 고용보험 위원회 의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특수형재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세부적용방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세부적용방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