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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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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신청 바로가기, 7월부터 실시! 고용보험의 경우 이전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적용되었으나, 이제 앞으로 예술인(’20.12.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21.7.1.)까지 확대하여 실직 시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산재보험은 가족종사자(’21.6.9.)까지 가입 범위를 넓히고, 특고에 대한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제한(’21.7.1.)하여 해당 종사자가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고 고용노동부는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고용 ․ 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가입 사업장은 노동자 또는 예술인, 특고를 최초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기존 가입된 사업장은 고용(또는 노무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취득(고용, 입직)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원금상환 유예 신청방법, 대상! 특수형태 근로자중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에게 작지만 도움이 되는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원금상환 유예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택금융공사(HF공사)는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이용자 중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 근로자 등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코로나19 맞춤형 원금상환 유예 특례’를 실시한다고 4일 보도했습니다. 또한 주택금융공사(HF공사)는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원금상황 유예 신청에 대해서, 대출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고용보험에 미가입 된 방문판매원, 학습지교사, 프리랜서 등으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공사 정책모기지의 원금상환유예 신청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대상자가 코로나19 긴급고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