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신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8월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납부 개편 총정리! 이번에 주민세 과세체계에 대한 개정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주민세 과세체계를 3종류로 단순화하고 납기는 8월로 통일됩니다. 그리고 주민세 균등분과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 개편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주민세의 과세체계를 3개로 단순화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하여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로 인식할 수 있도록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등 5개의 세세목으로 복잡하게 구성된 주민세 종류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로 단순화하여 납부해야 할 주민세의 종류를 간소화하고, 7월(재산분)과 8월(균등분)에 각각 납부하던 납기를 8월로 통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 7월에 주민세 재산분을 납부했던 사업주들은 8월 1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