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암환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소득층(차상위) 암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과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5월 13일(목)부터 6월 1일(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보건복지부 보도내용에서 저소득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 내용이 눈길을 끕니다. 이번 보건복지부 행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고시 둘째,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현행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서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성인 암환자에 대한 지원금액 한도를 연간 최대 22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확대합니다. 보건복..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