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이익환수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법 시행령]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거주의무기간, 재건축부담금 개시시점!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재건축부담금 관련 개시시점 주택가액 조정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뤘습니다. ① 주택조합 총회의 조합원 직접 출석에 대한 예외 ②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제외요건 ③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④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 예외사유 ⑤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전매제한 강화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