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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개별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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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12월 31일까지) 개소세라고 불리는 개별소비세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물품을 사거나 골프장, 경마장 등 특정한 장소에서 소비하는 비용에 부과하는 간접세. 자동차나 보석, 귀금속, 승용차, 유흥업소 등에 대한 전통적인 개별소비세, 주세, 등이 있다. 특정한 물품을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오는 조세부담의 역진성과 같은 불합리성을 제거하는 한편, 사치성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재정수입의 확대를 꾀하기 위해 도입됐다. 1976년 12월에 특별소비세법으로 제정되어 2007년 12월에 개별소비세법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줄여서 '개소세'라고도 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개별소비세 [individual consumption tax, special consumption tax] (한경 경제용어사전) 정부는 지난 5월 28일 제..
2021년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한다! 2021년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5.28.(금) 「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를 주재하였습니다. 금번 회의에서는 ①경제동향 및 경제중대본 대응반별 점검·보고, ②위기극복 및 경기회복 뒷받침을 위한 추가 조치방안, ③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 ④4차 산업혁명 퀀텀점프를 위한 국가초고성능컴퓨팅 혁신전략, ⑤「2기 서비스산업 혁신 TF」주요과제 및 운영방안안건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포스팅에서는 두번째 안건인 "위기극복 및 경기회복 뒷받침을 위한 추가 조치방안"에서 자동차 개소세(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 청약제도 개편, 무주택자 우선공급 / 수분양자 보호한다! ☞ 휴대폰 단통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