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장려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워라밸 일자리장려금’ 근로시간 단축 제도 설문조사 및 사업주 월 100만원 지원!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의 사유로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업주는 근로자의 신청에 대하여 허용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집니다. 이 제도는 시행시기는 올해 1월부터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기업규모별로 ‘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제 근로시간도 자기 주도 시대!"라는 매력적이며 자극적인 타이틀로서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실태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워라밸 일자리장려금인 근로시간 단축 시 1인당 월 최대 10만원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도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