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취업활동연장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외국인근로자 체류, 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대상 기준)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20.4월 이후 일반 외국인근로자(E-9)의 도입규모가 급격히 감소했으며, 방문취업 동포(H-2)도 ’20년 기준 외국인등록자 수가 ‘19년 대비 약 10% 수준을 기록하여,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입국과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21.4.13.~12.31. 기간 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번 1년 연장조치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E-9, H-2)로, 개정법 시행일인 .. 이전 1 다음